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20. 5. 27. 선고 2019고단508 판결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 - 피고인 A

피고인 A은 건설업을 운영하는 개인건축업자로서 근로자 22명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C로부터 제주시 D 신축공사 중 골조, 형틀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9.부터 2017. 10. 18.까지 근로한 E의 임금 3,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22명의 임금 합계 44,3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