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279
판결선고
2019. 12. 19.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장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공사현장에서 2018. 3. 30. 공사 도중 추락사고를 당한 근로자 D의 2018. 11. 12.까지의 요양비 20,003,1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매월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공사현장에서 2018. 3. 30. 공사 도중 추락사고를 당한 근로자 D의 2018. 3. 휴업보상금 148,920원을 2018. 4. 1.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2018. 4. 2.233,800원, 2018. 5. 2.308,260원, 2018. 6. 2.233,800원, 2018. 7. 3. 2,308,260원, 2018. 8. 3. 2,308,260원, 2018. 9. 2.233,800원, 2018. 10. 2.308,260원, 2018. 11. 2.233,800원을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작성의 진정서
범죄인지보고, 각 대질 진술조서, 사고경위서, 구급증명서, 진료비계산서, 응급실초진기록지, 일반진단서, 병원비 납부확인서, 간병비영수증, 산재보험요양급여신청서처리결과알림, 각 사실확인서, 공사내역서, 각 병원비 등 내역서, 각 영수증, 장기요양급여 이용료세부내역, 입원사실증명원, 진료비영수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8조 제1항(요양보상비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9조 제1항(휴업보상비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휴업보상금을 약식명령 상의 범죄사실 제2항의 휴업보상금 보다 적게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 상의 벌금액보다 감액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서근찬
각주1) 이 부분 공소사실의 휴업보상금은 '2018. 3. 204,000원, 2018. 4. 3.060,000원, 2018. 5. 3.160,000원, 2018. 6. 3.060,000원, 2018. 7. 3.160,000원, 2018. 8. 3.160,000. 2018. 9. 3.060,000원, 2018. 10. 3.160,000원 018. 11, 3,060,000원'이다(이는 휴업보상금의 기준이 되는 1일 평균임금을 피해 근로자의 일당인 170,000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각주2) 근로기준법 제79조 제1항은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조는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이나 직업에 따라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금액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용노동부 고시인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제2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임금의 1일 평균액을 추산할 수 있는 일정한 기간과 총액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일당 이외의 다른 근로조건을 정한바가 없으므로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일당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통상근로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의 통상근로계수는 73/100인 점, 도시일용노동자의 경우 월 22일을 노동하는 것으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고 있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위 고시가 제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 근로자의 일당에 위 통상근로계수를 곱한 124,100원(피해 근로자 일당 170,000원 × 73/100)을 1일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바, 이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휴업보상금이 산정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