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5,355,69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부담하고, 90%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2. 11. 29.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근로자로 청소차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6. 7. 11. 원고가 속한 교섭단체인 B노동조합과 2016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정년에 관하여 각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다(이하 2016년도 단체협약 중 아래 정년에 관한 규정을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고 한다).
단체협약 제17조(정년) ①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하되 생년월일을 기준하여 1~6월 사이는 6월말, 7~12월 사이는 12월말로 한다. 단 종전 개별교섭으로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받고 있는 조합원의 정년은 만 58세로 하되, 퇴직일로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신규고용한다.
원고는 C생으로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받는 조합원이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만 58세에 달하는 해의 12월 마지막 날인 2017. 12. 31.자 정년퇴직 대상자임을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12. 31. 정년퇴직하였으며, 피고로부터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여 퇴직금 131,396,750원(= 월 평균임금 5,374,552원 × 5,949/365 × 1.5)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8. 1. 1. 피고에게 신규고용되어 퇴직 이전과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다가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마지막 날인 2019. 12. 31. 퇴직하였는데,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임금은 신입직원에게 적용되는 호봉을 적용하고,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는 최초 입사일부터 연속되는 호봉을 적용하여 총 임금 46,008,970원을 지급받았고, 재직일수 729일에 퇴직금 단수제를 적용하여 퇴직금 11,146,02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2019. 11. 21. B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단체협약 제18조(정년) ① 조합원의 정년은 60세로 하되 생년월일을 기준하여 1~6월 사이는 6월말, 7~12월 사이는 12월말로 한다.
종전 개별교섭으로 퇴직금누진제를 적용받고 있는 조합원은 만 58세까지 퇴직금 누진제로 적용하고 만 59세부터 만 60세까지 임금은 연속되는 호봉으로 인정하며, 만 59세 이후 2년간의 퇴직금은 단수제를 적용하되 추후 법적인 다툼이 있을 경우 법원 판결에 따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