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033
판결선고
2020. 7. 23.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부부로서 서귀포시에 있는 'C' 식당을 함께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D은 피고인 A의 동생이며, 피해자 E은 D의 아내, 피해자 F(여, 23세)은 D의 딸이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의 기초생활수급 및 장애인연금 등을 관리하던 피고인의 아버지가 2003. 8. 16. 사망하자 그 무렵부터 위 피해자들의 통장을 가져가 이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기초생계급여, 기초주거급여, 장애인연금 및 부가급여, 중증장애인교통비 등이 지급되는 피해자 D 명의 G은행 통장(H), 피해자 E 명의 I조합 통장(J), 피해자 F 명의 G은행 통장(K)을 모두 관리하게 된 것을 기화로 하여 누구든지 장애인을 위하여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12. 29. 21:16경 위 D 명의 G은행 통장에서 300,500원을 인출하여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통장에서 총 272회에 걸쳐 합계 98,618,300원을 인출하여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다.
상해 및 장애인복지법위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9.경부터 같은 해 10. 21.경 사이에 서귀포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해자를 머물게 하는 동안 방안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여러 대 구매한 후 이를 저렴하게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쁜 년아, 너 왜 태어났어, 너희 엄마, 아빠 왜 결혼시켜서 골칫덩어리 왜 낳았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안마 봉을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배를 걷어찼으며, 안마 봉을 들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등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9.경부터 같은 해 10. 21.경 사이에 서귀포시 N 아파트 O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과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E이 지적장애(지능지수 35, 사회적 연령 6.2세, 사회성숙지수 44.6)와 부정확한 언어표현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표현을 하지 못해 월급을 주지 않더라도 이에 항의하거나 관공서에 찾아가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임금을 주지 아니하고 일을 시켜 임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7. 1.경 피해자 E을 자신들이 운영하는 위 'C' 식당에서 설거지 등 일을 하게하고 '2017년 1월분 임금에 해당하는 1,035,200원(노동부장관 고시 최저 임금 기준)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임금 합계 44,286,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일을 시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P, F, E, Q, D,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협조의뢰(사실의 조회)결과 회신, 각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 각 심신장애자진단서, 내사보고(피해자 F과 관련된 사건 기록 사본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E 면담내용), 내사보고(피해자 D 가족 복지급여 계좌정보), 내사보고(피해자 가족 예금거래내역 확인 경위), 내사보고(피해자 E의 현재 보유 중인 현금 관련 수사), 내사보고(D 진부 사망일자 확인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F 폭행 피해 부분 관련), 각 수사협조의뢰(사실의 조회), 내사보고(G은행 회신서 첨부), 각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내용 분석), 내사보고(출금내역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최근 1년여간 출금한 내역 관련 수사), 수사보고(장애인복지급여 입금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출석 및 진술 번복, 통장 제출 및 조사 거부), 수사보고(S카드 확인), 수사보고(복지급여 관리부 책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번복 및 거짓 진술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E이 일한 최저임금 계산), 수사보고(피해자 F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M동 급여관리점검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옆집 T호 거주인 탐문) 수사보고(피해자 옆집 U호 거주자 탐문), 수사보고(피해자 E의 소비행태 및 보유 중인 현금 관련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집안 사진 촬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내 사진 첨부), 수사보고(2019. 10. 9.경 수사관과 F과의 문자통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의 둘째 작은 엄마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피해자 F 임시숙소 입소일자 확인), 수사보고(최근 1년여간 일별 70만 원 이상 출금 내역), 수사보고(피해자 F 폭행일자 수정), 수사보고(피해자들 계좌와 피의자 계좌 비교분석 최종), 수사보고(피해자 E 근무기간 재산정 및 최저임금 계산),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장애인복지법위반 범행 시작 일자 관련 검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4항 제2호, 제59조의9 제7호(각 장애인을 위하여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 제59조의9 제2호(각 장애인 상해의 점), 장애인복지법 제87조 제1호,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장애인 이용 부당 영리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장애인복지법 제87조 제1호,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측에게 피해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F과 합의한 점(피해자 D에 대하여도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합의서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이 법원의 양형조사결과에 의하면 진정한 의사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집안의 맏형으로서 지적 장애가 있는 막내 동생의 가족들의 통장을 가져가 장애인인 피해자들에게 급여된 합계 98,618,300원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중 동생과 조카에게 각 상해를 가하고 동생의 배우자에게 임금(최저임금 기준으로도 합계 44,286,400원에 이른다)을 주지 아니하고 장기간 일을 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급여된 거액의 돈을 장기간 착취하고도 그 대부분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사용한 것처럼 변명하고 동생의 배우자에게 가끔 용돈 명목으로 1~2만 원씩 준 것을 부풀려 임금을 일부 지급하였다고 변명하며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관련 공소사실 등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가 매우 부족한 점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측에게 피해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장애인으로서 배우자의 동생의 배우자에게 임금(최저임금 기준으로도 합계 44,286,400원에 이른다)을 주지 아니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장기간 일을 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가끔 용돈 명목으로 1~2만 원씩 준 것을 부풀려 임금을 일부 지급하였다고 변명하고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부부로서 서귀포시에 있는 'C' 식당을 함께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D은 피고인 A의 동생이며, 피해자 E은 D의 아내, 피해자 F(여, 23세)은 D의 딸이다.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의 기초생활수급 및 장애인연금 등을 관리하던 피고인의 아버지가 2003. 8. 16. 사망하자 그 무렵부터 위 피해자들의 통장을 가져가 이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기초생계급여, 기초주거급여, 장애인연금 및 부가급여, 중증장애인교통비 등이 지급되는 피해자 D 명의 G은행 통장(H), 피해자 E 명의 I조합 통장(J), 피해자 F 명의 G은행 통장(K)을 모두 관리하게 된 것을 기화로 하여 2004. 1. 20. 13:27경 위 D 명의 G은행 통장에서 500,000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통장에서 총 782회에 걸쳐 합계 256,196,100원을 인출하여 카드대금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상습준사기,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들은 피해자 E이 지적장애(지능지수 35, 사회적 연령 6.2세, 사회성숙지수 44.6)와 부정확한 언어표현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표현을 하지 못해 월급을 주지 않더라도 이에 항의하거나 관공서에 찾아가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임금을 주지 아니하고 일을 시켜 임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7. 1.경 피해자 E을 자신들이 운영하는 위 'C' 식당에서 설거지 등 일을 하게 하고 '2017년 1월분' 임금에 해당하는 1,035,200원(노동부장관 고시 최저임금 기준)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임금 합계 44,286,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일을 시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습으로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1조, 제3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상습준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형법 제30조(임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51조, 제3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상습준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형법 제30조(임금 미지급의 점)
친고죄
각 형법 제316조, 제328조 제2항(각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상습준사기의 점)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임금 미지급의 점)
공소기각판결
피고인 A의 피해자 D, E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은 피고인 A과 동거하지 않는 형제, 피해자 E은 피해자 D의 배우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 D, E은 피고인 A과 형법 제316조, 제328조 제2항에 정해진 친족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데(민법 제777조 참조) 피해자 D, E이 피고인 A을 고소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이 부분에 관한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해야 할 것임, 다만, 각 업무상횡령죄와 각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각 장애인복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음.
피고인들의 피해자 E에 대한 상습준사기 및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은 피고인 A과 동거하지 않는 형제, 피해자 E은 피해자 D의 배우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배우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 E은 피고인들과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에 정해진 친족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데(민법 제777조 참조) 피해자 E이 피고인들을 고소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상습준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해야 하고, 피해자 E이 피고인들을 고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이 법원에 피해자 E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되었는바,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F의 편지, 이 법원의 양형조사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E은 진정한 의사로 위와 같은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상습준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기각해야 할 것임, 다만, 상습준사기죄 및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장애인복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음.
피고인 A의 피해자 F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은 피고인 A과 동거하지 않는 형제, 피해자 F은 피해자 D의 딸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 F은 피고인 A과 형법 제316조, 제328조 제2항에 정해진 친족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데(민법 제777조 참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이 법원에 피해자 F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고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되었는바,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F의 편지, 이 법원의 양형조사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F은 진정한 의사로 위와 같은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5호에 의하여 기각해야 할 것임, 다만, 업무상횡령죄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장애인복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음.
판사 서근찬
별지
각주1) 공소장 죄명에는 '준사기'라고 되어 있으나 적용법조, 공소사실에 비추어 보면 착오 기재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각주2) 피고인은 2012. 6. 27.부터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관리자로 지정되어 업무로써 피해자들이 지급받는 장애인연금 등의 급여를 관리하며 매년 2회 서귀포시 M동사무소 담당공무원에게 지출내역 및 지출 영수증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하였음.
각주3) 피고인은 2012. 6. 27.부터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관리자로 지정되어 업무로써 피해자가 지급받는 장애인연금 등의 급여를 관리하며 매년 2회 서귀포시 M동사무소 담당공무원에게 지출내역 및 지출 영수증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하였음.
각주4)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는 고소권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서면 뿐만 아니라 구술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지만 그 조서가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으며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서 신문한 경우에 그 진술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면 고소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인바(대법원 1966. 1. 31. 선고 65도108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해자 D, E이 고소장을 제출한 적이 없고 경찰에서 참고인진술조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이에 피고인들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