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563
판결선고
2021. 4. 27.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2563』
피고인은 제주 제주시 B, 3층에 소재한 C병원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38명을 고용하여 노인요양복지시설 운영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경부터 2019. 2. 13.경까지 근로제공 후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3,373,12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용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및 연말정산 환급금 합계27,563,59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경부터 2019. 2. 13.경까지 근로제공 후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4,828,791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용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54,483,8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076』
피고인과 피해자 D은 위 D이 2016. 10.경부터 피고인의 병원에서 의사로 일을 하게 되며 알게 된 후 2017. 2.경부터 2019. 9.경까지 교제한 사이이고, 피해자 E는 피고인의 배우자이며, 피해자 F은 현재 위 D의 병원에서 근무 중인 사람이다.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7. 5.말경 제주시 B, C병원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리 발급 받아 둔 제주시장 명의의 2017. 5. 22.자 혼인관계증명서와 같은 글씨체로 문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출력한 후 글자와 숫자를 오려 위 혼인관계증명서에 풀로 붙이는 방법으로 혼인사항 구분 란의 '혼인'이라고 기재된 부분을 '이혼'으로, 혼인사항 상세내용 란의 '[혼인신고일] 1995년 05월 22일'이라고 기재된 부분을 '[이혼신고일] 2013년 05월 22일'로 변경한 후 이를 다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명의의 혼인관계증명서 1장을 변조하였다.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5.말경 제1항 기재 병원 1층 주차장에서 위 D에게 제1항과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2. 26.경 당시 피고인이 이혼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위 D이 피고인과 헤어지려고 하자 배우자인 피해자 E가 몰래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거짓말하였고, 위 D으로 하여금 이를 믿게 하기 위해 피해자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제1항 기재 사무실 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각서'라는 제목으로 "각서인, 주소 :, 성명:, 주민등록번호:, 각서인 E는 A과 합의되지 않은 혼인신고와 관련하여 이것이 E 단독의 행동이었으며, 이의 성립을 위해 지인인 _을 A을 대신하여 공무원의 질문에 허위사실을 명시토록 한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중략)"이라는 문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출력한 후 검은색 펜으로 위 문서의 '각서인' 란에 '제주시 G, E,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본문에 'H, 3,000'을, 각서인 란에 'E'를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준비한 E의 도장을 날인하여 2018. 12. 26.자 E 명의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E 명의의 각서 1매를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2. 26.경 제1항 기재 병원에 있는 위 D의 사무실 내에서 위 D에게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협박
피고인은 2019. 12.초순경 제주시 정실동길 56에 있는 제주교도소에서 빨간색 펜을 이용하여 "천사의 탈을 쓴 악마의 꿈... D은 악마야... 내 두고봐라, 너희들 어떻게 응징하는지 너 특히 내가 어떻게 처절히 응징하는지 두고봐, 지금의 내가 겪는 고통 열배, 백배는 고통있게 세상살다 죽게 만들어 줄테니, 기다려라"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고, 이를 피해자 D(여, 51세)에게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2020. 3. 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6.경 제주시 인근에서 피해자 D의 지인인 I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D이 그리말하던 미치고환장하더라 내좆도 빨고 환장하는 모습 사진도 있거든 병신아 먹다버린 여자 잘도 주어먹는구나 쓰레기 사해행위로 둘 손잡고 교도소가거라 나하고 할태는 미치고 괴성지르고 날리치던데"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0. 5. 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1. 제주시 인근에서 피해자 D의 직원인 J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는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곧 구속영장 청구할거라합니다', '5월말경 조사끝나는데로'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세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9. 11. 10:50경 제주시 B빌딩 1층 입구와 후문에 '피해자 F이 K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판결문과 차용증,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의사에게 술과 향응을 제공하여 위 의사로 하여금 외래처방전을 발행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이 과징금 1억 8,000만 원을 부담하게 되었으니 총 3억 4,000만 원의 피해보상을 하라.'는 내용이 담긴 A4 용지 5장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위와 같은 내용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병원의 대표로서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경 제주시 인근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병원에서 근무할 당시 알게 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이용하여 작성한 고소장을 촬영한 사진을 간호사 11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올려 위 고소장에 기재된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63』
피고인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개인별 근태 상황 관리부, 각 근로계약서
『2020고단3076』
피고인의 법정진술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12신고 사건 처리표, CCTV 영상
휴대폰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혼인관계증명서 사본, 편지 내용 사본, 각서 내용 사본, 카카오톡 대화 내역(명예훼손)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 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개인정보 누설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당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피해자 D과의 교제를 유지하기 위해 공문서를 변조하고 사문서를 위조해서 이를 각 행사하였으며, 교제가 끝난 후 위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면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병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