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408
판결선고
2022. 8. 31.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서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며 상시근로자 250명을 고용하여 관광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29.경부터 2020. 4. 8.경까지 사이에, 2008. 3. 10.경부터 2020. 4. 8.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D에서 근로한 E에게, 2017. 11. 16.경부터 2020. 3.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근로한 F에게, 2015. 11. 16.경부터 2020. 4. 8.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근로한 G에게, 2013. 3. 1.경부터 2020. 4. 8.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근로한 H에게, 2015. 11. 16.경부터 2020. 4. 8.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근로한 I에게, 2015.경부터 2020. 4. 8.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근로한 J에게, 2011. 11. 14.경부터 2020. 4. 8.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근로한 K에게, 4시간 근로하는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근로하는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각각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H, F, K, E, J의 각 법정진술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G, I의 각 진술기재
M, N에 대한 각 증인신문녹취서(2020가합11731)
민사판결문(2020가합11731)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54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강민수
각주1) 공소사실에는 이 부분이 “2012. 5. 1.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J는 근로개시일에 관하여 ‘2015년도부터’라고 진술한바(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그 밖의 증거만로는 J의 근로기간이 위 진술과 달리 “2012. 5. 1.경”부터임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J의 근로개시일은 공소사실에 나타난 피고인의 주식회사 C 대표이사 취임 이전의 시기로 범죄사실에 적시된 피고인의 휴게시간 미부여 행위의 기간과 무관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와 별다른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보이므로, 별도의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