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853
판결선고
2021. 6. 29.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 C 실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이은 2017. 7. 17.부터 위 사업자에서 근로하여 온 D의 2018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2,326,896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8. 8. 30.에, 2019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3,173,04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9. 8. 30.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근로감독관의 의견서, 수사보고서
[피고인은 D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가 근로기간 중 2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고 이를 사용하지 못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 또는 ㈜ C의 근로자 대표와 위 회사 사이에 연차유급 휴가를 다른 휴무일로 대체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심병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