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122,2021
판결선고
2022. 6. 21.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1고단2122』
피고인은 2021. 9. 26. 00:56경 제주 서귀포시 B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1고단2435』
피고인은 서귀포시 B,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31.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와 그 무렵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1. 7. 15.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F과 그 무렵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각각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E,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된 서면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직전 음주운전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고려]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전과가 상당히 많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차례나 되는 점, 그중 2번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안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던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0.248%로 상당히 높기까지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판사 강동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