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6,581,599원, 원고 B에게 10,087,21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을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 비용 포함)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6,581,599원, 원고 B에게 10,087,21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가지급물 반환으로 피고에게, 원고 A는 8,914,911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은 13,663,341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6. 6.경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단체이다.
원고 A는 2016. 11. 21.부터, 원고 B은 2016. 9. 1.부터 각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2020. 3. 1. 퇴직하였다.
피고는 2020. 3. 9. 퇴직금 명목으로 원고 A에게는 3,619,561원, 원고 B에게는 4,991,086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본안전항변의 요지
피고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하부 기관에 불과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다.
구체적 판단
비법인사단은 구성원의 개인성과는 별개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의 단체적 조직을 가지는 특성이 있는데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 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등 참조).
갑 제9, 15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등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점, ② 피고는 위와 같은 목적의 수행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지원받은 예산 범위 내에서 스스로 운영비, 사업비 등을 편성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설립 무렵 정관을 작성하였고, 위 정관에 의하여 구성원,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 의사결정방법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점, ④ 피고는 대표자나 원고들 등 구성원의 변화에도 단체로서 존속하고 있으며, 근무자들을 직접 채용한 점, ⑤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은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단체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외에서 용역을 받거나 수주한 사업도 독자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가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받은 예산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제주특별자치도의 하부 기관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들
원고 A는 2016. 11. 21.부터, 원고 B은 2016. 9. 1.부터 각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다가 2020. 3. 1. 퇴직하였고, 원고 A의 퇴직금은 10,201,160원, 원고 B의 퇴직금은 15,078,302원이나, 피고는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는 3,619,561원, 원고 B에게는 4,991,086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는 6,581,599원(= 10,201,160원 – 3,619,561원), 원고 B에게는 10,087,216원(= 15,078,302원 – 4,991,086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2016. 11. 21. 원고 A와 근로기간 2016. 11. 21.부터 2년간, 임금은 연봉 33,000,000원으로 하되 퇴직충당금은 별도로 적립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직원의 착오로 퇴직충당금을 별도로 적립하지 않고 매월 연봉의 1/12인 2,75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 A는 퇴직금으로 2017년에는 2,749,938원, 2018년에는 3,036,821원 합계 5,786,760원을 지급받았다.
그 후 피고는 2019. 1. 1. 원고 A와 근로기간 2019. 1. 1.부터 2020. 12. 31.까지로, 임금은 연봉 36,195,180원으로 하되 퇴직금은 별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A가 2020. 3. 1. 퇴직하여 2019. 1. 1.부터 2020. 2. 29.까지의 퇴직금 3,619,561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만약 피고의 퇴직금 지급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는 2017년과 2018년에 원고 A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퇴직충당금 5,786,760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한 것인바, 피고는 원고 A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채권으로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채권의 1/2을 상계한다.
피고는 2016. 9. 1. 원고 B과 근로기간 2016. 9. 1.부터 2년간, 임금은 연봉 36,000,000원으로 하되 퇴직충당금은 별도로 적립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직원의 착오로 퇴직충당금을 별도로 적립하지 않고 매월 연봉의 1/12인 3,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 B은 퇴직금으로 2017년에는 3,484,980원, 2018년에는 4,041,780원 합계 7,526,760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9. 1. 1. 원고 B과 근로기간 2019. 1. 1.부터 2020. 12. 31.까지로, 임금은 연봉 50,553,800원으로 하되 퇴직금은 별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B이 2020. 3. 1. 퇴직하여 2019. 1. 1.부터 2020. 2. 29.까지의 퇴직금 4,991,086원을 지급하였다.
만약 피고의 퇴직금 지급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는 2017년과 2018년에 원고 B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퇴직충당금 7,526,760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한 것인바, 피고는 원고 B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채권으로 원고 B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채권을 상계한다.
본안에 관한 판단
피고의 퇴직금 지급 의무
원고 A는 2016. 11. 21.부터, 원고 B은 2016. 9. 1.부터 각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다가 2020. 3. 1.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갑 제2,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 계산과 같이 원고 A의 퇴직금은 10,201,160원, 원고 B의 퇴직금은 15,078,30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A
퇴직일인 2020. 3. 1. 이전 3개월 동안(2019. 12. 1.부터 2020. 2. 29.까지) 지급된 임금의 총액: 9,443,465원
일 평균임금: 103,774.34원(= 9,443,465원 ÷ 91)
계속근로기간: 1,196일(2016. 11. 21.부터 2020. 2. 29.까지)
퇴직금: 10,201,160원(= 103,774.34원 × 30일 × 1,196일/365일, 원 미만 올림)
원고 B
퇴직일인 2020. 3. 1. 이전 3개월 동안(2019. 12. 1.부터 2020. 2. 29.까지) 지급된 임금의 총액: 13,072,979원
일 평균임금: 143,659.10원(= 13,072,979원 ÷ 91)
계속근로기간: 1,277일(2016. 9. 1.부터 2020. 2. 29.까지)
퇴직금: 15,078,302원(= 143,659.10원 × 30일 × 1,277일/365일, 원 미만 올림)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 D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2017년, 2018년에 지급받은 돈은 모두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거나 퇴직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이 피고와 처음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모두 ‘연봉’란 옆에 ‘4대보험 가입, 퇴직충당금 별도’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퇴직충당금은 위 연봉과는 별도로 계산한다는 취지로 봄이 타당하다. 즉 원고 A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연봉이 3,3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이를 12개월로 나눈 275만 원에서 세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임금으로 매월 원고 A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급여명세서에도 ‘퇴직금’이나 ‘퇴직충당금’ 명목의 돈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바, 원고 A가 지급받은 돈은 모두 임금으로 보인다. 이는 원고 B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의 주장은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지원받는 임금 예산의 1/13을 퇴직충당금의 적립하고 나머지 12/13를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했는데, 직원의 실수로 1/12로 나눈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피고가 원고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연봉액을 잘못 계산하여 발생한 것이고, 원고들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만약 피고가 주장하는 추가로 지급된 금원이 퇴직금 또는 퇴직금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어야 하는데, 달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 또는 상계 항변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
피고는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는 3,619,561원, 원고 B에게는 4,991,086원만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미지급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6,581,599원(= 10,201,160원 – 3,619,561원), 원고 B에게 10,087,216원(= 15,078,302원 – 4,991,08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20.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2020. 3. 1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원고들은 2020. 3. 1. 퇴직하였고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하므로 2020. 3. 16. 이후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한다).
가지급물반환신청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원고 A는 추심금으로 8,941,911원을, 원고 B은 추심금으로 13,633,341원을 각 지급받았는바, 제1심판결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반환해야 한다.
판단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은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따라 원고들이 가집행하여 지급받은 돈이 제1심판결의 실효로 인해 부당이득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원고들이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따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2022. 1. 12. 피고의 예금채권에서 원고 A는 8,914,911원, 원고 B은 13,663,341원을 추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런데 이 법원에서 인용하는 금액을 기초로 가지급물 지급일인 2022. 1. 12.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원리금을 계산하면, 원고 A는 8,990,644원[= 6,581,599원 + 6,581,599원 × 668일/365일(2020. 3. 16.부터 2022. 1. 12.까지) × 20%, 원 미만 버림], 원고 B은 13,779,413원[= 10,087,216원 + 10,087,216원 × 668일/365일(2020. 3. 16.부터 2022. 1. 12.까지) × 20%]이 된다. 따라서 이 판결 선고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돈이 제1심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돈보다 감액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추심한 돈을 초과하므로, 원고들이 위와 같이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따라 추심한 돈이 제1심판결의 일부 실효로 인하여 부당이득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건(재판장) 정가원 이선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