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제주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원고는 2014. 1. 17.부터 피고에 고용되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설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5. 11. 30. 퇴직한 근로자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1. 17., 2014. 12. 18., 2015. 10. 27. 각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2014. 1. 17. 제1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09:00 ~ 익일 09:00까지 근무함에 있어, 매일 출근하는 방법보다 출퇴근이 간편하고 근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충분한 휴식과 활용을 위해 24시간 교대 근무가 편리하여 위 근무형태에 동의함과 동시에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신청에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광주지방노동청장은 2007. 5. 9. 피고에 대하여 피고 소속 경비업무원 및 시설관리원에 대하여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하고, 피고에게 그 승인서를 교부하였다. 위 승인서의 주요 기재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2015. 11. 1.부터 원고를 주간근무자로 전환하기로 하고, 원고와 사이에 이를 반영한 제3차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5. 11. 9.자 통보문을 통하여 원고에게 근로시간 전환 조치에 따를 것과 정해진 근로시간에 근로하지 않으면 결근처리 된다는 점을 통보하였으나, 원고는 배치된 근무시간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피고의 근무 형태 전환 조치에 불응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11. 20. 원고에게 시말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주간근로만 이행할 것과 정해진 근로시간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결근처리된다는 점을 재차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5. 11. 30. 2015년 11월분 임금으로 원고의 결근일수(10일)를 반영하여 산정한 832,390원(기본급 532,380원 + 직무수당 166,670원 + 기술수당 66,670원 + 식대 66,670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종료되었다.
피고는 위 퇴직일인 2015. 11. 30.경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2,757,650원(=일일평균임금 49,123원<1>×30일×재직일수 683/365일)을 지급하였다.
한편,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은 2014년도 5,210원, 2015년도 5,58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미지급 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B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광주지방노동청장으로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았다고 조작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단속적 근로자임을 전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 합계 27,285,7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이지만 이러한 원칙적 임금지급방법은 근로시간수의 산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5다4056 판결,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다288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원고는 설비기사로서 전기업무 보조, 저수조 관리, 시설물 관리, 경비지원 등의 업무를 하며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근무한 사실, ② 피고가 광주지방노동청장으로부터 피고 소속 경비업무원 및 시설관리원에 대하여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사실, ③ 적용제외 승인 관련 근로기준법 조항과 실제 감시․단속적 근로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하는 방식 및 그 승인 내용에 의하면 감시․단속적 근로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은 개개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단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따라서 승인 이후 근무형태 및 업무의 성질에 변경이 있었다거나 승인범위를 넘어서는 인원의 변동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승인의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고 보이는 점, ④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은 기본임금을 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수당을 가산하여 이를 합산 지급하는 통상적인 임금지급방식이 아니라,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특성상 시간외, 야간, 휴일에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확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기본임금과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는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⑤ 원고가 제공한 단속적 근로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의 체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근로자인 원고에게 불이익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단속적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미지급 근로수당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식대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수당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식대 10만원을 산입하여 책정한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최저임금으로 식대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인 2,215,0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적용되는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제2항<2>(2018. 3. 20. 대통령령 제2871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과 같은 시행령 부칙(2011. 12. 21. 대통령령 2338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3>에 의하면, 감시․단속적으로 근무하는 자는 2014. 12. 31.까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받고, 2015. 1. 1.부터는 최저임금 100%를 모두 지급받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고, 가족수당ㆍ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은 최저임금액에 산입되지 아니한다[구 최저임금법 시행규칙(2017. 2. 3. 고용노동부령 제1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1].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기간별 소정 근로시간과 임금액은 2014. 1. 17.부터 2014. 12. 31.까지 월 소정근로시간 289시간에 대하여 1,688,000원, 2015. 1. 1.부터 2015. 10. 31.까지 월 소정근로시간 274시간에 대하여 1,818,92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지급받은 식대를 공제(산입하지 아니함)한 후 산정한 각 비교대상임금은 그 해당 연도의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을 상회<4>하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기간에 대한 미지급 최저임금 청구는 이유 없다.
한편, 원고가 2015. 11. 1.부터 2015. 11. 30.까지 소정근로시간 139시간<5>에 대하여 832,390원의 임금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위 기간에 대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미달액 합계 10,008원<6>)을 받은 것이 인정되나, 원고의 위 최저임금 미달액에 관한 임금채권은 그 소멸시효 기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49조 제2조(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최저임금액의 유효기간) 제3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가 적용되어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게 된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 사건 소가 위 최저임금 미달액에 관한 임금채권이 발생한 날인 2015. 11. 30.로부터 3년이 훨씬 경과한 2019. 10. 29.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최저임금 미달액에 관한 임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5. 10월경 적법한 절차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하여『단속적 근로종사자를 주간근무자로 배치전환할 수 있다』는 취업규칙 조항을 신설한 뒤 2015. 10. 23. 단속적 근로종사자이던 원고를 2015. 11. 1.부터 주간근무자로 배치전환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고, 이로 인해 2015. 11. 1.부터 11. 30.까지의 임금이 현저히 감소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발생하기 전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는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산정한 퇴직금과 실제 지급한 퇴직금과의 차액인 2,944,74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4. 1. 17.부터 2014. 12. 30.까지는 월 1,688,000원을, 2015. 1. 1.부터 2015. 10. 31.까지는 월 1,818,920원의 임금을 받아오다가 2015. 11. 1.자로 주간근무자로 전환되면서 임금이 1,248,570원으로 감액된 점, ② 원고는 주간근무자로 전환한 피고의 조치에 불복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10일간 결근하였고, 피고는 위 결근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을 감액하여 2015. 11월분의 급여로 832,390원을 지급한 점, ③ 피고가 산정한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49,123원인바, 이는 근무형태 전환을 둘러싼 분쟁 상황의 영향을 받아 위와 같이 감액된 2015. 11월분 급여를 포함하여 산정된 것으로, 퇴직 전 1년 동안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61,363원)이나 총 근로일수(683일) 동안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56,232원)보다 낮은 수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퇴직 전 3개월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49,123원)은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나, 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퇴직금채권 또한 그 소멸시효 기간에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가 적용되어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게 된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 사건 소가 퇴직금채권이 발생한 날인 2015. 11. 30.로부터 3년이 훨씬 경과한 2019.
10. 29.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미지급퇴직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조작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유포함으로써 C협회에 헛소문이 나서 원고가 다른 직장에 취업하지 못하게 막는 등 원고로 하여금 고통을 받게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44,8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광섭(재판장) 이승현 고은솔
각주1) 퇴직일 전 3개월간의 급여 총액 4,470,230원(1,818,920원+1,818,920원+832,390원)/91일
각주2)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3. 20. 대통령령 제2871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② 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각주3)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부칙(2011. 12. 21. 대통령령 23388호로 개정된 것)
각주4) 위 해당 기간에 대하여 산정한 비교대상임금은 아래와 같다.
각주5) 209시간/30일×20일(결근일 10일 제외), 원고가 주간근무자로 전환 배치된 경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는 2015. 11월경의 결근일수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각주6) [시간당 법정최저임금 5,580원 - 비교대상임금 5,508원{832,390원-식대 66,670원)/139시간 }] × 139시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