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2018. 7. 31.자 2018년도 C병원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제58조의1은 C병원이 매년 지급하여야 하는 상여금을 정한 것이고, 피고인이 C병원 원장으로 근무한 기간 중 2019년분의 지급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이 사건 단체협약 제58조1 제1항의 ‘기관성과급’의 성격
관련 규정 등
이 사건 단체협약 제58조1 및 C병원 보수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의료원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인사ㆍ보수ㆍ복무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 지역주민 대표 등으로 구성된 이사회(지방의료원법 제8조)의 심의‧의결을 요하며(지방의료원법 제9조 제1항 제5호), 이사회는 지방의료원의 조직, 보수 또는 재산의 관리 등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지방의료원법 제13조의2).
대법원 판결의 관련 법리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C병원의 지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대한석탄공사(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60170,60187 판결<1>),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대법원2003. 4. 11. 선고 2002다69563 판결<2>), 근로복지공단(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3>)과, 공적 성격의 비영리 법인인 I조합(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86235 판결<4>)에 관한 사안에서,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수, 인사에 관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관련 법에 따라 요구되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 또는 장관의 승인이 없는 한 그 단체협약은 효력이 없다고 봄이 옳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의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단체협약 제58조의1 내용에 관하여 이사회 승인 등 지방의료원법상의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기존 보수규정에서 삭제되어 그 지급 근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단체협약의 체결 및 이 사건 단체협약 제3조의1 내용, 제58조의1 제목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단체협약 제58조의1에 따라 C병원이 지급하여야 할 금원의 성격은 ‘상여금’이 아니라 ‘기관성과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C병원은 지방의료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립된 의료기관으로, C병원은 진료사업 등의 수익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출연금 및 기부금 등으로 운영되고(지방의료원법 제18조),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지방의료원법 제20조), 그 운영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어야 하며 그 수지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I조합이 총회의 의결 및 농림부장관의 승인 없이 노동조합과 사이에 임직원의 보수를 종전보다 인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수 인상 약정은 효력이 없다.
및 지방자치단체의 평가‧지도 및 감독을 받는다(지방의료원법 제21조, 제23조).
C병원의 보수규정에서 상여수당에 관한 사항(보수규정 제25, 26조)이 삭제되었고, 보수규정에 별도로 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58조의1에 따라 C병원이 직원들에게 상여금으로서 해당 금원을 지급하려면, 이는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관한 내용이 변경되는 것으로 필연적으로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고, 이에 내규에 해당하는 보수규정을 변경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포함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10조에서는 ‘규정의 제정과 개폐’라는 제목으로 “의료원은 본 협약에서 합의된 사항 중 의료원 규정과 관련된 부분은 관련 규정에 개정 삽입하도록 한다”고 정하고 있어, 노동조합도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제58조의1과 같이 예산의 변경을 수반하는 내용에 대하여 보수규정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함을 몰랐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단체협약 제58조의1 제목이 비록 ‘상여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제1항에서는 ‘기관성과급 100%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 ‘상여금 지급제도가 마련되면 기존의 성과급제도(기관성과급 포함)을 폐지하고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정한 것을 보면,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상여금 제도를 마련할 것을 예정하되 기존의 성과급제도에 따라 ‘기관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임기 중 2019년도 기관성과급의 지급시기 도래하였는지 여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보수규정 제27조 제1항에 따른 2019년도 기관성과급 발생 여부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백하지 않은 점, ② 보수규정 제27조 제2항에서 기관성과급을 매년 12월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형편에 따라 지급시기를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③ 2019. 4.경부터 노동조합에서 2019년도 기관성과급의 지급시기를 정하여 줄 것을 C병원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C병원이 2019년 지방의료원 평가에서 그다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고, 제주도의 운영지원금이 2019년 30억 원에서 2020년 19억 원으로 크게 감액되었으며, 코로나19 감염병전담병 원으로 지정되어 2019년 대비 2020년 의료수익이 19억 원으로 감소되는 등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어, 2019. 12. 26. 4/4분기 노사 협의회 개최 시까지도 그 지급시기가 결정되지 아니하였던 점, ④ 위 4/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피고인이 2020. 2.경 지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발언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C병원 운영상황에 따라 2020. 2.경까지 지급될 수 있고 위 일자까지 지급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미이지, 피고인이 2020. 2.경으로 기관성과급 지급 기한을 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피고인은 2020. 6.20.까지 C병원 원장으로 근무한 후 퇴임하였고, 2019년도 기관성과급이 2021. 7. 30.경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임기 중 2019년기관성과급 지급시기가 도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 위반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선옥(재판장) 이범휘 이승현
각주1) 대한석탄공사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는 통상산업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공사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는 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 및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1999. 2. 5. 법률 제5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은 투자기관의 임원 및 직원의 보수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이 사회가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는 재정경제원장관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각 투자기관의예산편성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각 투자기관의 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이사회의 결의를 얻지 못한 직원 보수에 관한 단체협약은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각주2)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의 성격과 설립 목적, 자금의 조달, 임원의 임명권자,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직원의 신분 등에 관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상의 제 규정과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인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인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각주3) 구 I조합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폐지) 제40조, 제54조에 따라 I조합의 임직원의 보수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합장이 정하고, I조합은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
각주4)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법인으로 공단의 사업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고로부터 지원받고 있고, 임원의 임명, 공단의 예산·결산 등 공단 관리 및 운영전반에 관하여 국가의 엄격한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그에 따라 임직원의 인사 및 보수에 관한 내규를 제정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공무원이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참여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6조 제4항),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6조 제2호). 위와 같은 근로복지공단의 설립 목적, 자금의 조달, 공단의 관리 운영에 관한 국가의 관리·감독에 관한 관련 법령의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임직원의 인사에 관한 내규를 변경하는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근로복지공단이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인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