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22. 8. 19. 선고 2022가합10909 판결

2022

주문

1.

피고(반소원고)가 2020. 3. 9. 원고(반소피고) B, C, D, E에 대하여 한 각 전적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가.

원고 A노동조합에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0.부터 2021. 2.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반소피고) B에게 5,432,600원 및 그중 3,432,600원에 대하여는 2020. 6. 22.부터,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3. 10.부터 각 2021. 2. 22.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원고(반소피고) C에게 6,055,333원 및 그중 5,055,333원에 대하여는 2020. 6. 22.부터,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3. 10.부터 각 2021. 2. 22.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라.

원고(반소피고) D에게 5,281,833원 및 그중 4,281,833원에 대하여는 2020. 6. 22.부터,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3. 10.부터 각 2021. 2. 22.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마.

원고(반소피고) E에게 4,725,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22.부터 2021. 2.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에게, 원고(반소피고) B은 99,077,979원, 원고(반소피고) C은 63,774,925원, 원고(반소피고) D는 109,187,847원, 원고(반소피고) E는 86,280,51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4.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 B, C, D, E가 각 부담한다.

5.

제2,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제주시 G에서 상시 근로자 109명을 고용하여 조합원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1969. 10. 23. 설립된 H조합(이하 ‘H조합’을 ‘H조합’이라 한다)이다.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B, C, D, E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로, 구체적인 입사일과 직급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 A노동조합(이하 ‘원고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전국의 협동조합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이다.

다.

원고 노동조합 소속 I지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라 한다)는 2019. 8. 12. ‘J노동조합’이라는 명칭으로 피고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설립 신고를 하였고, 2020. 3. 24. 원고 노동조합 소속으로 조직을 변경하였다. 원고 B, C, D는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 소속 조합원으로, 원고 B은 지회장이고, 원고 C은 회계감사이다.

라.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는 2019. 8. 16. 피고에게 ‘J노동조합’의 설립 사실을 통보한 후 2019. 8. 23. 피고와 상견례 및 교섭절차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였고, 2019. 11. 1. 피고에게 ‘2019. 11. 11. 제1차 단체교섭의 진행을 요청한다’는 공문을 송부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19. 11. 5.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에 ‘제1차 단체교섭 요청 관련하여 2019. 11. 13. 사전 예비교섭을 진행하고자 한다’는 공문을 송부하였다. 이에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와 피고는 2019. 11. 13. 예비교섭을 진행하였다.

마.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는 2020. 1. 28. 피고에게 ‘2020. 1. 31. 제1차 단체교섭을 요청한다’하는 공문을 송부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20. 1. 30.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에 ‘피고의 이사회 및 선거일정 등을 이유로 2020. 2. 12.로 단체교섭 일정을 연기해 달라’는 공문을 송부하였다. 이에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와 피고는 2020. 2. 12. 제1차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다.

바.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는 2020. 2. 19. 피고에게 ‘2020. 2. 25. 제2차 단체교섭을 요청한다’는 공문을 송부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20. 2. 20.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에 ‘피고의 단체교섭 권한을 피고 소속 기획상무 직무대행 K에게 위임하고, 피고의 정기 대의원회 등을 이유로 단체교섭 일정을 2020. 3. 11.로 조정해 달라’는 공문을 송부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는 2020. 2. 21. 피고에게 ‘현재까지 아무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을 이유로 제2차 단체교섭을 2020. 2. 28.에 진행해 달라’는 공문을 송부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20. 2. 25.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에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가 요청한 단체교섭 일정을 수용하기 어려우므로, 제2차 단체교섭 일정을 2020. 3. 11.로 정하겠다’는 공문을 송부하였다.

사.

L협의회<1>는 2020. 3. 9.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10개 H조합의 승진과 인사교류 등을 의결하였는데, 피고 소속 근로자 8명에 대한 승진 및 인사교류 발령을 하였고, 원고 B, C, D, E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타 H조합으로 이동하는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전적’이라 한다)을 하였다.

아.

원고 B, C, D, E는 2020. 3. 13. 피고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2020. 3. 17. 피고로부터 원고 B은 99,077,979원, 원고 C은 63,774,925원, 원고 D는 109,187,847원, 원고 E는 86,280,517원을 각 수령하였다.

자.

원고 B, D, E는 2020. 4. 21., 원고 C은 2020. 5. 14. 제주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전적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위 법원 2020카합10154, 위 법원 2020카합

10184), 원고들은 2020. 5. 20.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차.

L협의회는 2020. 6. 30.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 B, C, D, E를 다시 본래 근무지(피고)로 복귀시키는 전적의결을 하였다. 피고는 2020. 7. 1. 위 원고들에게 피고로 이동(복귀)하는 인사발령을 하였고, 위 원고들은 2020. 7. 3.부터 피고로 복귀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위 원고들은 2020. 7. 6. 위 전적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취하하였다.

카.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7. 20. ‘피고가 원고 B, C, D에게 행한 전적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는 초심판정을 하였다. 원고들과 피고는 위 초심판정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1. 18.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는 재심판정을 하였으며, 위 재심판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21, 27 내지 3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전적 무효 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전적의 유효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이른바 전적은 종래에 종사하던 기업과 사이의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거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동일 기업 내의 인사이동인 전근이나 전보와 달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11695 판결).

나)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전적 발령에 앞서 원고 B, C, D, E의 동의를 얻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전적은 무효이다.

2)

포괄적 사전 동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제주시 관내 H조합들은 형식적으로 그 법인격을 달리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일시적인 인사교류 후에 대부분 기존 근무지로 복귀하고 있고, 근로계약서 자체에 인사교류에 대한 동의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원고 B, C, D, E는 이 사건 전적에 대해 사전에 포괄적인 동의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근로기준법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호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근로시간·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자의 특정 기업에의 종속성을 고려하여 근로자 보호를 도모하고 있는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기업그룹 내의 전적에 관하여 근로자의 포괄적인 사전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전적할 기업을 특정하고(복수기업이라도 좋다) 그 기업에서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11695 판결).

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 D, E와 피고가 2014. 9. 23.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3조는 “타 조합간 인사교류는 우리 조합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자에 대하여 V법에 의거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군(도)인사업무협의회의 구성회원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각 조합의 근로조건은 차등이 있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타조합간 인사교류에 대한 사업주의 명령에 대하여는 동의하고 성실히 따르겠음(제3조)”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C과의 근로계약서에도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추인된다.

그러나 갑 제4, 15, 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① 2017. 12. 21. 개정된 피고의 인사규정 제45조 제2항은 ‘채용대상자에 관하여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근로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직원과 각각 서명, 날인한 후, 근로계약서 1통과 복무규정, 급여규정 각 1부를 채용 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6조 제5항은 ‘인사교류에 따라 임용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인사교류는 이동에 준하여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지 제7호 서식 근로계약서 제6조 제2항은 ‘사업주는 인사교류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의 사전 동의시에는 인사교류로 인하여 각 H조합W조합 간에 근로조건에 차등이 있음을 근로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2017. 12. 21. 개정 인사규정 별지 제7호 서식 근로계약서에는 위 원고들과 피고가 2014. 9. 23.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3조의 내용이 삭제되어 존재하지 않은 점, ③ 피고는 위 개정 인사규정에 따라 피고 소속 직원들과 별지 제7호 서식과 같은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점, ④ X단체가 2015. 2. 17. 피고에게 보낸 ‘2015년 H조합W조합 인사운용 지도’와 2020. 2. 17. 보낸 ‘2020년 H조합W조합 인사운용 지도’에는 인사업무협의회에 ‘인사교류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⑤ L협의회는 2020. 2. 17. 2020년도 정기인사를 위한 제1차 회의를 2020. 3. 9. 개최하기로 하고, 피고를 비롯한 10개 H조합에 ‘인사 기초자료 제출 요청 및 인사교류 관련 업무 처리방법’을 알리는 공문을 보냈는데, 위 공문에는 ‘인사교류 동의서’가 요청자료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⑥ 피고는 2020. 3. 13. 위 원고들에게 ‘인사교류 동의서’ 작성을 요청하였으나 위 원고들이 동의서 작성을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7. 12. 21. 개정된 인사규정은 피고가 해당 사업장 근로자 전체에 적용할 사항에 대해 작성한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97조<2>에 따라 위 원고들과 피고가 2014. 9. 23.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3조는 위 인사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피고가 위 원고들에 대하여 미리 전적 대상이 되는 관내 다른 H조합을 특정하였거나, 다른 H조합에서 위 원고들이 종사하여야 할 업무나 임금·근로시간 등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피고가 위 원고들로부터 전적에 대한 유효한 포괄적 사전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묵시적 동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 B, C, D, E가 이 사건 전적 후 아무런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적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직원 퇴직급여 및 재해보상 규정’ 제9조 제2항은 “조합간 인사교류시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해당액을 전입조합으로 이관하되, 본인이 직접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에게 이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위 원고들은 2020. 3. 13. 피고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2020. 3. 17.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갑 제10호증의 음성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① 원고 B, C, D, E는 이 사건 전적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인사교류 동의서 작성과 퇴직금 수령을 거부하였으나, 피고가 퇴직금은 유보나 이관이 되지 않는다며 위 원고들로 하여금 퇴직금을 수령하도록 하여 어쩔 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원고들은 전적 후 H조합과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③ 원고 B, D, E는 2020. 4. 21., 원고 C은 2020. 5. 14. 제주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전적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2020. 5. 20.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는 등 이 사건 전적에 대해 즉시 이의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전적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사실상의 제도 확립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제주시 H조합간 인사교류는 2000년경부터 약 20년간 시행되어오면서 조합원들로부터 사전 동의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바, 조합원들의 동의 없는 인사교류는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기업그룹 내의 다른 계열회사로 근로자를 전적시키는 관행이 있어서 그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관행이 기업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11695 판결).

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L협의회는 2020. 2. 17. 피고에게 인사 기초자료로 인사교류 요청서는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인사교류 동의서와 인사교류 희망서는 징구 후 자체 보관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2. 가. 2) 포괄적 사전 동의 주장에 관한 판단의 다)항 둘째 문단’에서 살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를 비롯한 제주시 지역 관내의 H조합들 사이에는 서로 직원을 전적시키는 관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위와 같은 H조합들 사이에서 직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다른 조합으로 전적시키는 관행이 있었다거나 그러한 일방적인 전적의 관행이 위 H조합들 내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었거나 그 직원들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

피고가 원고 B, C, D, E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전적은 위 원고들의 동의가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3>. 위 원고들은 2020. 7. 1.부로 피고로 복귀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나, 이 사건 전적의 효력으로 인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무기간이 피고로 복귀한 위 시점이 되어 추후 퇴직시 수령할 퇴직금액에서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는 등 경제적 불이익이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전적의 유효를 주장하면서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전적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인정된다.

나.

금전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B, C, D, E는 이 사건 전적으로 인해 2020. 3. 9. 피고로부터 퇴직한 사실, 피고는 2020. 7. 1. 위 원고들에게 피고로 이동(복귀)하는 인사발령을 하였고, 위 원고들은 피고로 복귀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제2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들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전적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위 전적 기간 동안 피고에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전적 후 근무지에서 수령한 임금과의 차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전적 후인 2020. 3.부터 2020. 6.까지 각 근무지 H조합에서 지급받은 임금 및 상여금과 위 원고들이 전적되지 않았더라면 같은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을 임금 및 상여금의 차액이 아래 표 ‘합계’란 기재와 같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을 그들의 동의 없이 전적시킨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 B에게 3,432,600원, 원고 C에게 5,055,333원, 원고 D에게 4,281,833원,

원고 E에게 4,725,33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6.분 임금 지급일 다음 날인 2020. 6.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1. 2. 2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전출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전출명령의 동기, 목적, 전출명령에 관한 업무상의 필요성이나 합리성의 존부, 전출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전출명령의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전출명령을 하기에까지 이른 과정이나 사용자가 취한 절차, 그 밖에 전출명령 당시의 외형적,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정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14121 판결).

앞서 본 인정사실, 갑 제4,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① 2017. 12. 21. 개정된 피고의 인사규정 제66조 및 별지 제7호 서식 근로계약서 제6조에서는 인사교류 전에 근로자들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전적에 관하여 원고 B, C, D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와 단체교섭 진행 중 교섭 담당자인 지회장 원고 B과 회계감사 원고 C을 전적 대상에 포함시킨 점, ③ 이 사건 전적으로 원고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원고 B, C, D는 조합원 자격을 잃게 되어 원고 노동조합에서의 활동이 불가능하게 된 점, ④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의 지회장인 원고 B과 회계감사인 원고 C에 대한 전적으로 원고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한 점, ⑤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는 2019. 8. 23. 피고와 상견례를 시작으로 2019. 11. 13. 예비교섭과 2020. 2. 12. 제1차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2020. 3. 11.로 예정된 제2차 교섭을 이틀 앞둔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전적으로 인해 단체교섭이 사실상 중단된 점, ⑥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는 피고에게 2019. 8.경부터 2020. 2.경까지 6회에 걸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정기 대의원회의, 사외이사 선거 등을 이유로 연기요청을 하여 실질적인 교섭은 2회만 실시된 점, ⑦ 이 사건 전적에 관한 업무상의 필요성이나 합리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⑧ 이 사건 전적 전 5년간 피고의 인사교류 현황을 보면 피고와 P조합 사이의 인사교류만 있었고, 이 사건 전적과 같이 M조합이나 N조합으로의 인사교류는 없었던 점, ⑨ 피고가 원고 B, C, D를 인사교류 대상자로 선정한 기준,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B, C, D에 대한 이 사건 전적은 위 원고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1호<4>에서 정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그 지배·개입행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어 노동조합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고, 사용자는 이로 인한 노동조합의 비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7다51603 판결 등 참조).

피고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의 지회장 원고 B, 회계감사 원고 C, 조합원 원고 D는 더 이상 원고 노동조합에서 조합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그로인해 원고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감소, 단결력의 저하 등 조직과 활동에 중대한 방해를 받았는바, 피고의 이러한 부당노동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헌법이 보장하는 원고 노동조합의 단결권과 원고 B, C, D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 노동조합, B, C, D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의 내용과 성격, 이 사건 전적의 경위, 수단과 방법, 부당노동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원고 B, C, D의 원고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추어 원고 노동조합, B, C, D가 입은 정신적 피해의 정도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 노동조합의 위자료는 3,000,000원, 원고 B의 위자료는 2,000,000원, 원고 C, D의 위자료는 각 1,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전적은 L협의회에서 피고와 다른 H조합의 인사교류에 대한 협의를 통해 결정된 정기인사교류이다. 원고 B은 그 배우자인 Y와 함께 피고 소속으로 18년을 근무하고 있어 이 사건 전적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고, 원고 C은 승진에 따른 인사교류이며, 원고 D는 피고 소속으로 30년을 근무하여 이 사건 전적 대상이 되었던 것일 뿐 피고는 원고 D가 조합원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는바, 피고는 위 원고들의 조합활동을 방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① 이 사건 전적은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와 피고 간에 단체교섭이 한창 진행되던 중에 실시되었고,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의 교섭 담당자에 대한 전적으로 인해 위 단체교섭이 사실상 중단된 점, ② 원고 C은 승진을 하였지만 N조합으로 인사교류를 할 업무상 필요성이나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이 사건 전적으로 인해 임금이 삭감되고 출퇴근 거리가 멀어지는 등의 불이익이 있는 점, ③ 원고 B, D의 경우에도 M조합으로 인사교류를 할 업무상 필요성이나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5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원고들의 조합활동을 방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위자료로 원고 노동조합에게 3,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 이후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불법행위 다음 날인 2020. 3.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1. 2. 2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B, C, D, E는 2020. 3. 9. 이 사건 전적으로 피고에서 퇴직한 사실, 위 원고들은 2020. 3. 13. 피고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였고, 2020. 3. 17. 피고로부터 원고 B은 99,077,979원, 원고 C은 63,774,925원, 원고 D는 109,187,847원, 원고 E는 86,280,517원을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위 제2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전적은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퇴직금 상당의 이익을 얻고, 피고는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원고 B은 99,077,979원, 원고 C은 63,774,925원, 원고 D는 109,187,847원, 원고 E는 86,280,51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본소 청구와 피고의 원고 B, C, D, E에 대한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종철(재판장) 최석준 강미혜

각주1) 제주시에 있는 10개 H조합(P조합, Q조합, F조합, R조합, O조합, M조합, N조합, S조합, T조합, U조합)의 채용, 인사 등에 관한 업무협의를 위해 조직된 협의회로, 매년 2~3월경 10개 H조합의 신규채용, 승진, 인사이동, 인사교류 등에 대해 협의하고 그 의결로 인사를 실시한다.

각주2) 근로기준법 제97조(위반의 효력)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각주3) 이 사건 전적이 무효라고 판단하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무효 사유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각주4)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①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