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226
판결선고
2022. 11. 2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제주시 C에서 상시근로자 110명을 고용하여 금융업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조합의 대표자인 조합장이다.
B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19. 8. 12. 기업별 노조로 설립된 이후 2020. 3. 24. D단체 제주지역본부 B지회로 조직형태 변경을 하였고, 위 협동조합의 근로자 E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지회장이고, 근로자 F은 회계감사(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이다.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2020. 2.경에 이르기까지 위 근로자들이 2019. 8. 12. 사업장 노동조합 조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노동조합 설립 이후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단체교섭을 수차례 요구한 것을 이유로 2020. 3. 9.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인사발령을 하면서 당사자 동의 없이 퇴사시키고 근로자 E는 G조합으로, 근로자 F는 H조합으로 전적명령(이하 ‘이 사건 전적’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이하 피고인 B은 ‘피고인 B’이라 한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의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단체교섭 요청 및 회신 문건
사업자등록증
제주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수사보고(2016년도, 2017년도 인사자료 제출 문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이 사건 전적은 제주도 내 I 간 인사교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불이익취급행위도 아니고,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전적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불이익취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근로자들이 전적을 희망하거나 동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사건 전적이 이루어졌다. 이에 이 사건 근로자들은 전적 후 I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제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전적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며,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는 등 이 사건 전적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였다.
이 사건 전적 이후 이 사건 근로자들의 급여가 감소하였는데, 그 액수가 약 4개월 동안<1> E의 경우 약 350만 원, F의 경우 약 500만 원으로 보여 그 액수가 적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전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출퇴근 거리도 상승하였는데, E은 법정에서 ‘B은 걸어서 5분 거리이지만, G은 자동차로 20분 정도 가야하는 거리에 있다.’고 진술하였고, F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자동차 기준 1시간 이상 상승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비롯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 모두 생활근거지가 J으로 가족들과 함께 수십년 J에 거주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전적으로 입는 생활상 불이익이 적다고 볼 수 없다.
F의 경우 이 사건 전적과 함께 승진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승진이 전적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전적을 위해 승진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전적이 이루어진 배경, 전적으로 F이 입는 각종 불이익, 전적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된 점을 고려하면, 승진을 이유로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누1803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하여 이 사건 전적을 행하였다고 인정된다.
이 사건 전적으로 인해 이 사건 근로자들은 더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 사건 노동조합은 피고인 B과 단체교섭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표자인 지회장과 회계감사가 궐위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요구에 대해 여러 차례 단체교섭 일정을 뒤로 미루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특히 피고인 B은 2020. 2. 25. 이 사건 노동조합의 제2차 단체교섭요구에 대해 이 사건 노동조합이 요청한 일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2차 단체교섭 일정을 2020. 3. 11.로 정하겠다는 공문을 송부하였는바, 이 사건 전적은 제2차 단체교섭을 이틀 앞둔 상황이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단체교섭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 이르렀다.
이 사건 전적을 최종적으로 의결한 K단체<2>는 사전에 피고인 B에, 직원의 I간 전출․전입은 I간 사전 협의 후 교류직원으로부터 인사교류 동의서, 인사교류 희망서를 징구하여 자체 보관하고, 인사교류 요청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이 사건 근로자들로부터 인사교류 동의서 또는 희망서를 징구하지 아니하였고, K단체에 아무런 인사교류 요청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3> 별다른 사전조율 없이 2020. 3. 9. 개최된 K단체 회의에서 이 사건 전적이 결정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관련하여 L들 사이에서 직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다른 조합으로 전적시키는 관행이 있었다고 볼 근거도 부족하다.
이 사건 전적의 필요성에 대해 피고인들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수사단계에서 제출한 G 조합장 등의 의견서(수사기록 313~315쪽)는 작성자, 그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충분한 증거가 되기는 어렵다].
전적의 대상자로 피고인들을 선정한 객관적 기준 및 절차도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다른 I으로 전적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4>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제90조, 제81조 제1항 제1호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부당하게 억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 및 근로자단체의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침해하고,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입법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다만, 이 사건 전적 이후 약 4개월 뒤 이 사건 근로자들이 모두 피고인 B으로 복귀한 점, 이후 피고인들이 단체교섭을 거쳐 이 사건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전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입은 금전적 손해에 대해 공탁을 한 점, 피고인들이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고인들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판사 강동훈
각주1) 이 사건 근로자들의 대응 이후 이 사건 근로자들은 약 4개월 뒤인 2020. 7. 1. 피고인 B으로 복귀하였다.
각주2) 제주시에 있는 10개 L(제주시, M, B, N, O, G, H, P, Q, R)의 채용, 인사 등에 관한 업무협의를 위해 조직된 협의회로, 매년 2~3월경 10개 I의 신규채용, 승진, 인사이동, 인사교류 등에 대해 협의하고 그 의결로 인사를 실시한다.
각주3) 피고인 A이 K단체 의장에게 제출한 인사내신서에 의하면, 근로자 F 외 3명의 승진만을 안건으로 제출하였고, ‘교류필요 인원’, ‘금차이동내신 전출․전입’ 부분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수사기록 414쪽).
각주4)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이 사건 전적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