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4.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10. 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형의 집행 종료일로부터 3년 내인 2021. 9. 26.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5조의 누범에 해당한다. 따라서 도 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처단형을 정함에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 이상 형법 제35조에 따라 누범 가중을 한 후 그 형을 정하여야 하나, 원심은 이를 누락하여 법령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