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0. 2. 4. 체결한 단체협약은 2024. 5. 31.까지 유효함을 확인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전국의 C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산하에 제주지역본부 D지회(이하 'D지회'라고 한다)를 두고 있다. 피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별, 품목별 협동조합이다.
원고와 피고는 2020. 2. 4. 2017년도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부칙 중 이 사건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2022. 5. 27. 원고에게 '단체협약 개정(갱신) 요구 및 개정(갱신)안 제출'이라는 제목의 공문으로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이후 개정 없이 자동 갱신되어 왔으나 사회적, 경제적 여건의 변화나 법률 개정, 경영환경의 변화 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의 개정(갱신)을 요구한다'고 통보하면서 단체협약 개정(갱신)안을 송부하였고, 원고는 2022. 5. 30. 이를 수령하였다.
원고는 2022. 6. 2. 피고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020. 5. 31.까지였으나 자동 갱신되어 그 유효기간이 2022. 5. 31.까지로 연장되었는데, 그 유효기간만료 3개월 전까지 원고, 피고 쌍방 중 어느 일방도 이 사건 단체협약의 갱신을 요구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은 자동 갱신되어 유효기간이 2024. 5. 31.까지 다시 연장되었고, 이에 피고의 이 사건 단체협약 개정(갱신)요구 및 개정(갱신)안은 이 사건 단체협약 부칙 제3조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회신하였다.
피고는 2022. 6. 3. 원고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거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문을 발송하였고(이하 '이 사건 해지통보'라고 한다), 원고는 2022. 6. 7. 이를 수령하였다.
원고는 2022. 6. 9. 피고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은 자동 갱신되었으므로 이 사건 해지통보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발송한 후 2022. 11. 1. 제주지방법원 2022카합10244호로 이 사건 단체협약의 효력 유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22. 12. 14.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한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1. 1. 5. 법률 제17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의 조항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020. 5. 31.까지였으나 이 사건 단체협약 부칙 제3조에 따라 자동 갱신되어 그 유효기간이 2022. 5. 31.까지로 연장되었고, 그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원고, 피고 모두 갱신요구안을 제출하지 않아 이 사건 단체협약은 위 부칙에 따라 자동 갱신되어 그 유효기간이 2024. 5. 31.까지로 연장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해지통보는 효력이 없다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단체협약이 해지되었다며 그 효력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이 2024. 5. 31.까지 유효하다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는 자동 갱신된 이 사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2022. 5. 31.)이 만료되기 3개월 이전부터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계속하여 왔으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 그에 따라 이 사건 단체협약은 그 부칙 제3조에 따라 자동 갱신된 것이 아니라, 부칙 제4조에 따라 효력이 지속되었던 것인데, 이후 피고는 구 노동조합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해지통보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은 피고의 이 사건 해지통보가 원고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22. 12. 7. 유효하게 해지되었다.
판단
관련 법리
구 노동조합법 제32조 제1, 2항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제한한 것은 실정에 맞지 아니하게 된 단체협약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장기간 그 효력이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단체협약의 만료 시에 그 협약의 연장이나 갱신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종전 단체협약과 같은 내용의 단체협약을 다시 체결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서 당연히 유효하고, 단체협약의 만료 시 일정한 기간 내에 협약의 개정이나 폐기의 통고가 없으면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미리 규정하는 것도 당사자의 유효기간만료 후의 단체협약체결권을 미리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효하며, 다만 그 새로운 유효기간은 노동조합법 제35조 제1, 2항의 제한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271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해지통보의 효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단체협약 부칙 제3조는 이 사건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노사 쌍방 중 어느 일방이라도 갱신요구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이 사건 단체협약이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자동 갱신 조항으로 이와 같이 자동 갱신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구 노동조합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자동 갱신일로부터 2년이라고 할 것이다. 같은 부칙 제4조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이 지속된다는 취지의 자동 연장 조항으로, 각 조항은 모두 유효하다. 한편 구 노동조합법 제32조 제3항 단서는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구 노동조합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단체협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단체협약 부칙 제4조에 따라 그 효력이 자동 연장된 경우여야 하고, 같은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사건 단체협약이 자동 갱신된 경우에는 구 노동조합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 따른 해지통보는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전제로 이 사건 해지통보가 유효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 산하 제주지역본부는 2020. 8. 3. 피고를 포함한 제주지역 12개 E조합에 '2020년 제주지역 단체교섭 요구 및 창구단일화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여 2020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제주지역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2020년 제주지역 공동 단체협약 및 각 사업장의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권은 원고 산하 제주지역본부에 위임되었다는 취지를 통지하고, 2020. 9. 8. 2020년 제주지역 단체협약 요구안을 첨부하여 송부하면서 이와 별도로 E조합별 경영상황과 근로조건에 따른 임금, 복리후생 등 사항은 지회(부)별 요구안으로 제출될 예정이라고 통지한 사실, ② 피고는 2020. 8. 31. 원고 산하 제주지역본부에 제주지역 관내 E조합과의 공동교섭이 아닌 개별교섭을 요청한다는 취지를 통보하는 등 원고 산하 제주지역본부의 공동교섭 또는 D지회의 실무교섭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사실, ③ 이에 원고는 2021. 12. 17.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는데, 2021. 12. 28. 피고가 교섭 또는 조정절차에 응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위 조정이 종료된 사실, ④ 원고 산하 제주지역본부는 피고에게 제주지역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촉구하였고, 이에 피고가 2022. 4. 13. 원고에게 'D 공동교섭안'을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7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이 사건 단체협약에 대한 갱신요구안을 제출하였다거나 상호 간에 갱신 여부나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교섭이 진행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단체협약은 그 부칙 제3조에 따라 자동 갱신되어 구 노동조합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그 유효기간이 2024. 5. 31.까지 2년 연장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 노동조합법 제32조 제3항 단서를 근거로 이 사건 단체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지통보는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다.
원고 산하 제주지역본부가 2020. 8. 3. 피고를 포함한 제주지역 12개 E조합에 공동 단체교섭을 요구한 단체협약 요구안(이하 '이 사건 공동협약안'이라고 한다)은 '제1조 근무시간 중의 노동조합 활동, 제2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및 그 시행 세칙, 제3조 비정규직과 정규직 휴가 차별 금지 및 업무 외 질병 및 부상에 대한 인정휴가, 제4조 후생기금의 출연(노사관계발전비)'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단체협약은 노사관계, 개별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전반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피고가 2022. 4. 13. 원고에게 제출한 'D 공동교섭안'도 이 사건 공동협약안의 위 제1조 내지 제4조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을 뿐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다른 사항에 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다.
① 이 사건 공동협약안의 부칙은 이 사건 공동협약안과 별개로 사업장별 단체협약의 존재를 전제로 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위 부칙 제3, 4조), ②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조정신청 대상이 '제주지역 12개 E조합에 공동으로 적용할 단체협약'이라는 취지를 결정서에 기재한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공동협약안에 관하여 서귀포축협 등 제주지역 다른 E조합들과 체결한 단체협약의 표제가 '제주지역 공동교섭 단체협약'인 점(갑 제9, 12호증), ④ 피고 역시 2022. 4. 13. 원고에게 이 사건 공동협약안에 관한 교섭안을 송부하면서 'D 공동교섭(안)'이라고 명시한 점[반면, 2022. 5. 27. 이 사건 단체협약에 대한 개정(갱신)안을 송부할 때는 '단체협약 개정(갱신) 요구 및 개정(갱신)안'이라고 명시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각 사업장의 개별적 사정과 무관하게 원고 소속 조합원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권익에 관한 사항을 이 사건 공동협약안으로 제시하면서 이 사건 단체협약과 별개로 공동교섭을 요구하였고, 피고도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F조합, G조합, H조합은 이 사건 단체협약과 같은 사업장별 단체협약과 별도로 이 사건 공동협약안에 기초한 '제주지역 공동교섭 단체협약'을 두고 있고, 원고도이 사건 단체협약과 별도로 임금(단체)협약을 두는 등 하나의 사업장에는 공동 단체협약, 사업장별 단체협약, 임금(단체)협약 등 수개의 단체협약이 병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결
결국 이 사건 단체협약은 2024. 5. 31.까지 유효하고, 피고가 이 사건 단체협약이 해지되었다고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현미(재판장) 정가원 이범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