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B노동조합총연맹의 제주도 지역본부로,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C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아 2017년부터 이 사건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9. 2. 27.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정책연구팀 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주로 이 사건 센터에서 수행하는 연구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에 대한 징계 이전의 상황
원고의 출강 및 대외활동 등
이 사건 센터 사무편람 중 복무지침 제1-2조 제6항은 "직원은 센터장의 승인 없이 다른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이후로도 원고가 2016년 무렵부터 진행하여 오던 D대학교 강의를 계속 진행하였고[이 사건 센터의 사무국장 E은 원고의 출강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2021년 9월 무렵까지는 이를 특별히 문제 삼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갑 제5, 25호증 참조)], 외부 연구용역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연차, 조퇴, 외출 등을 이용하여 세미나 발제, 토론회 참석 등 대외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한편 원고는 외부 연구용역 수행 과정에서 겸직허가서에 이 사건 센터의 센터장 직인을 날인하여 D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였고, 이 사건 센터의 연구자료를 활용하기도 하였다.
원고의 연장근로수당 수령 등 원고는 피고 소속의 다른 직원들 대비 5배 정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수령하였는데, 이 사건 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가 2022. 12. 14. 실시한 이 사건 센터의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원고에게 초과근무가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받기도 하였다.
피고의 형사고소 피고는 위 1)항 및 2)항과 관련하여 원고를 사기(연장근로수당 부정수급),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다. 담당 경찰관은 원고의 사기 혐의에 대하여는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하여는 불송치하였으나, 제주지방검찰청 검사는 위와 같이 불송치 된 혐의들에 대하여 재수사를 요청하여 현재 다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원고, 이 사건 센터, 사단법인 F(이하 'F'이라 한다)의 관계 등
피고는 2021. 4. 28., 2021. 7. 19., 2022. 7. 15. 세 차례에 걸쳐 F에 이 사건 센터에서 진행 중인 연구와 관련한 설문조사 용역을 수의계약 형태로 발주하였다. F은 2021. 4. 19. 설립되어 피고가 최초로 설문조사 용역을 발주할 당시에는 관련 용역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없었고, 고용된 직원도 없었으나, 원고는 이 사건 센터의 센터장 G와 사무국장 E에게 F이 용역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수의계약 사유를 명확히 하고, 규정에 따를 필요가 있음", "연구에 참여하는 인력의 중복성이 반복되고 있음", "연구 사업의 질적 개선이 필요함"이라는 등의 지적을 받았다.
원고의 지도교수와 F의 대표자인 H를 지도하였던 교수는 I으로 동일하고, 이 사건 센터의 센터장 G는 F의 이사 J과 2012년 무렵부터 서로 알고 있던 사이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2. 11. 8. C센터 운영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를 하였고, 피고와 F이 입찰참가 신청을 하였는데(입찰참가를 신청하려면 신청서와 함께 해당 기관의 노사협력 분야 수행실적에 관한 자료, 사무국장 현황 및 사무국장 경력증명서 각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2. 12. 6. 피고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F은 2022. 12. 8. 제주특별자치도에 '피고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입찰참가 제한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를 기각하였다. F은 이에 불복하여 2022. 12. 21. 제주특별자치도에 다시 이의신청을 하고, 2022. 12. 2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F의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F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원고는 2022. 12. 8.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의 대표자 G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연장근로시간의 제한), 제56조 제1항(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 위반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담당 근로감독관은 2023. 4. 6.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의 지휘를 받아 '피진정인(G)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진정 사건을 행정종결 처리하였다.
원고와 사무국장 E의 관계
원고는 2021년 초 무렵부터 사무국장 E에 대하여 수차례 카카오톡 메시지등을 통하여 사적인 관심을 표현하였으나, 사무국장 E은 이를 계속 거절하였으며,2021년 9월 중순 무렵에는 그 거절 의사를 확고히 하였다.
E은 2023. 4. 18. 피고의 대표자 G에게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였다. 이에 대한 조사를 수행한 노무법인은 E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신고 한 행위들 중 원고가 G에게 '신고인과는 함께 일할 수 없다.'며 쫓아내기를 원한다는 등의 악의적인 발언을 한 부분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담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23. 6. 28.경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한편 E은 위 가)항 및 나)항과 관련하여 2023. 4. 19. 국가인권위원회에 '2021년 9월 중순 무렵 원고의 고백에 대한 거절 의사를 밝힌 이후로 원고가 상급자인 나의 업무명령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나의 발언에 대해 공격하는 등 나를 괴롭히고 있다. 이로 인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고 약을 먹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E의 소명 요구 등
E은 원고에게 2023. 5. 12. "1. 겸직금지위반, 2. 부실한 연구용역계약 및 연구위원 중복 선정, 3. 무단 외부활동, 4. 기타" 등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며 "소명서 미 제출 시 제기된 비위 행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소명서를, 2023. 5. 24. 위 소명 사항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다시 제대로 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 기재된 소명서를 각각 보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G와 E을 피신고인으로 하여 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는 한편, 위 2023. 5. 12.자 소명 요구와 관련하여서는 2023. 5. 16. E을 협박죄로 고소하였으나, 담당 경찰관은 2023. 9. 11. 불송치를 결정하였다.
피고의 인사위원회 출석통지 및 징계의결 경위
이 사건 센터의 인사위원회는 2023. 6. 8. 원고에게, 1 센터장의 승인받지 않은 무단 겸직행위, 2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행위, 3 직장질서 문란행위, 4 F을 통해 이 사건 센터의 사업운영을 방해한 행위, 5 2023년 제2차 운영위원회 진행을 방해한 행위가 이 사건 센터의 사무편람 중 인사지침 제8-1조 제1항 및 복무지침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2023. 6. 16. 개최될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인사위원회 개최 전인 2023. 6. 11.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이하 '이 사건 사직의사표시'라 한다)하고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사건 센터의 인사위원회는 2023. 6. 1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한 뒤 2023. 6. 21.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피고가 삼은 해고사유(이하 순번에 따라 '제○해고사유'라 한다)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인사 및 복무 지침 이 사건 센터의 사무편람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인사 지침 및 복무 지침(이하 '이 사건 인사 지침', '이 사건 복무 지침'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17, 25, 33호증, 을 제1, 2, 4 내지 12,14 내지 18, 22 내지 24, 29 내지 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이 피고가 주장하는 징계 사유와 같은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없음에도 피고는 별다른 근거 없이 원고에 대한 징계 사유를 전부 사실로 인정하여 이 사건 해고 처분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다.
무단겸직 및 대외활동 관련
무단겸직 및 대외활동 원고는 출강과 대외활동은 상부와 협의하여 진행하였고, 이 사건 센터 업무편람중 복무관리 규정에 의하면 근무시간 중 출강과 기타 대외활동에 대해서만 센터장에 대한 보고 및 승인하에 진행할 수 있으나, 원고는 근무시간 외에 강의를 진행하였으며, 이 사건 센터의 사무국장이자 센터장 직무대리인 E 및 피고 직원들은 원고의 출강과 대외활동을 모두 알고 있었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원고는 E에게 '부동산공시가격제도 개선을 위한 주택토지 조사용역'에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한다는 사실과 그와 관련하여 D대학교 산학협력단 측으로부터 겸직허가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은 뒤 D대학교 산학협력단에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고한 후 E으로부터 겸직을 허락(승인)받았다. 직인 날인이 필요한 경우 E에 대한 보고 및 승인 후 위 센터에 비치되어 있던 직인을 관련 문서에 날인하던 관례에 따라 원고가 직접 겸직허가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센터에 보관 중이던 직인을 날인하여 D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이를 제출하였다.
피고의 승인 없는 민선8기 정책연구수행 관련 원고는 승인받지 못한 근무시간 중 활동은 연차를 사용하여 활동하였고, 이 사건 센터의 센터장 G, E은 이를 문제 삼은 사실이 없다. 근무시간 외에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에서 연락을 받고 최소화하여 참여하였을 뿐이고, F 소속이라고 전달한 사실이 없다. 피고가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는 이 사건 센터의 연구자료들은 이 사건 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적으로 공유되고 있고, 저작권법에 따르면 공표된 저작물은 연구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인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연장근로수당 부정수급 관련 피고가 주장하는 부정수급 건들은 모두 원고가 강의하던 D대학교 강의시간들인데, 해당일에는 원고가 이 사건 센터 일을 하기 위하여 휴강 또는 자율 학습 방식으로 진행한 것으로 원고가 실제로 센터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장 질서를 문란케 한 각종 행위 관련
E과 G는 원고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원고의 업무적 연락이나 문의를 무시하였으며, 원고를 주동자로 몰아 직원들 편 가르기를 하였고, 원고를 비위 행위자로 낙인찍고 혐의에 대해 소명하지 않으면 비위행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등 압박행위를 지속하였다. E은 부하직원인 원고를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고, G는 편파적으로 대응하였다.
원고는 E이 원고의 2023. 1. 9. 자 출장신청을 승인하지 않자 이를 수용하는 등 E의 지휘체계를 무시한 사실이 없다.
원고의 '딱 까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할 때 제한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발언은 G가 오해한 것이고, 조직체계에서 지시를 안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일하고 싶다는 의견일 뿐이었다.
사업운영 방해행위 관련 F이 신생업체임을 G와 E도 잘 알고 있었고, F은 우수한 인력들이 사업에 참여하는 등 관련 사업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기관이므로 이 사건 센터의 연구사업을 F에게 반복적으로 위탁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판단
해고사유의 인정여부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49192 판결 등 참조).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들 및 을 제34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제1의 1, 2, 3, 제3, 제4의 2 각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각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고의 이 사건 인사지침 8-1) 1 가.항 내지 다.항, 바.항, 사.항, 및 복무지침 1-2), 1, 2, 6, 3-3)에 각 해당하므로, 위 각 해고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한편, 제1의 4, 5, 제2, 제4의 1 각 해고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제1의 1, 2, 3 해고사유 관련
원고가 D대학교에서, 2020년도 1학기에 O, P 강의를 하고 강의료로 7,888,000원을, 2021년도 2학기에 Q, R 강의를 하고 9,547,200원을, 2022년도 2학기에Q 강의를 하고 4,839,900원을 각 수령한 사실, 센터장의 승인 없이 D대학교 산학협력단이 2021. 11월부터 2022. 6월까지 수행한 'K'에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연구비 850만 원을 수령한 사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뢰로 F이 수행한 'L'에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하고 57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는 이 사건 복무지침 1-2) 제6항'직원은 센터장의 승인 없이 다른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는 센터장의 승인 없이 2022. 5. 10. 10시 30분부터 14시까지 사이에 'M 세미나'에 참석하여 발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이 사건 복무지침 3-3)항 '근무 시간 중에 외부기간, 단체 등의 대외활동(행사참여, 토론, 포럼, 워크샵 참여 등)에 직원의 참여를 요청받았을 경우, 센터장에게 보고하고, 센터장이 센터업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락할 수 있다'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복무지침 3-2) 1, 2 및 3-3) 항에 의하면 근무시간 중 출강과 기타 대외활동에 대해서만 센터장에 대한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고, 근무시간 외 출강 및 대외활동에 대해서는 보고 및 승인 의무가 없으며, 원고는 근무시간 외에 강의나 대외활동을 진행하였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은 겸직행위와는 다른 일회적인 출강이나 기타 대외활동의 경우 직원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고의 D대학교 출강 및 강의의 소요시간, 각 용역 활동의 참여 기간 및 소요시간, 횟수, 강의료와 용역비의 액수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위 활동은 일회적인 활동이 아니라 센터장의 승인이 필요한 겸직활동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센터의 사무국장이자 센터장 직무대리인 E 및 피고 직원들은 원고의 출강과 대외활동을 모두 알고 있었고, 당시 센터장의 직무를 사실상 대행한 사무국장 E의 승인을 얻었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무국장이었던 E이 당시 사실상 센터장의 업무를 대행하였다거나 사무국장이 센터장을 대리하여 겸직허가 여부를 결정한 권한을 갖는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설령 당시 E이 원고의 활동을 알았고 이를 묵시적으로 허락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있더라도, 센터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더구나 E이 원고의 일방적인 감정 표현을 명확히 거절한 2021. 9.경 이후에는 관계가 악화되어 E을 통해 센터장의 승인을 얻는다거나 암묵적인 승인이 가능하였던 관계로 보이지 않고, E이 센터장 직무대행을 수행한 2023.경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센터와 무관한 외부활동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적어도 2021. 9.경 이후에는 원고가 센터장에게 정식으로 겸직허가를 신청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피고가 문제 삼고 있는 원고의 대외활동은 모두 2021. 9.경 이후의 활동이다)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사무국장의 승인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2022. 5. 10. 자 세미나 참석과 관련하여, 개인 연차를 사용하여 위 세미나에 참석하였으나 예상보다 일찍 끝나 연차를 취소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9호증은 원고가 지인에게 예상보다 발표를 일찍 마치게 되어 당일 반차를 취소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보낸 것에 불과하므로,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연차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오후 반차가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오후 근무시간에 맞추어 이 사건 센터 사무실로 복귀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3해고사유 관련
E은 2023. 4. 18. 피고의 대표자 G에게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였고, 이에 대한 조사를 수행한 노무법인은 E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신고한 행위들 중 1 '2022. 11. 10.경 원고의 도내 제주형 노사관계 거버넌스 참석과 관련하여 사전에 보고 없이 진행한 것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자 S연구원, 도청에 연락하는 것이 오히려 외부를 시끄럽게 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한 반발한 행위'와 관련하여 원고가 E과의 관계에서 우위에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원고에게 근로계약상 정당한 상사의 지휘 · 감독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상사인 E에게 반박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회사 내규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2 원고가 2023. 1.경 E의 임명권자인 B노총 제주지역본부 임원 및 G 등에게 '신고인과는 함께 일할 수 없다'며 쫓아내기를 원한다는 등의 악의적인 발언을 한 부분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23. 6. 28.경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 원고는 2023. 5.16. 이 사건 센터의 사무국장 E을 상대로 '사무국장이 채권자에게 이 사건 징계사유에 관한 소명서를 제출하라는 업무지시를 내리고,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비위행위자로 간주하여 징계하겠다고 협박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으나, 담당 경찰관은 2023. 9.11. 불송치 결정을 한 사실, 원고에 대한 인사위원회 개최를 앞둔 2023. 6. 8.경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가 문제되자 2022. 12. 8.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이 사건 센터장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하였으나 위 노동청은 2023. 4. 6.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근로시간을 사용자의 지휘 · 감독 하에서 발생한 근로시간으로 특정할 수 없으므로 가산임금도 산정할 수 없어 센터장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유로 종결통지를 한 점, 징계사유에 대한 E의 소명 요청에도 제대로 된 답변 없이 오히려 E을 협박죄로 고소하였고, 인사위원회 개최 전인 2023. 6. 11. 갑자기 자신의 억울함만을 호소하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제대로 된 소명도 하지 않은 채 인사위원회에 출석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위 인사위원회 결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 처분이 이루어지자 사직서 제출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위 행위는 이 사건 복무지침1-2)항 '센터 직원은 관계법령과 제 규정을 준수,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제1항),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제2항)'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서 이 사건 인사지침 8-1) 제1항의 징계대상인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직원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자(가.항),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정당한 업무명령에 불복종하는 등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나.항),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한 자(다.항)'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1 사무국장 E의 출장 승인 거절을 수용하는 등 지휘체계를 무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E이 정당한 업무 수행을 위한 문의를 무시하였으며, 부하직원인 원고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고, 센터장 G는 편파적으로 대응하였으며, 2 E과 G는 원고를 주동자로 몰아 직원들 편 가르기를 하였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원고를 비위 행위자로 낙인찍고 소명하지 않으면 비위행위로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등 압박행위를 지속하였고, 3 사무국장 E과 센터장 G가 원고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으며, 4 오히려 피고는 원고가 노동청에 노동 관련 진정을 했다는 이유로 보복성 행위를 가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기 어렵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노동 관련 진정은 형사처벌을 물을 수 없고, E을 협박으로 고소한 건은 불송치로 종결된 점, E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은 일부분은 인정되었고, 인정되지 않은 무단 대외 활동 부분도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된 점, E이 원고에게 징계사유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것은 징계절차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에 대한 해명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이는 징계절차에서 규정되어 있는 징계권자의 의무이자 징계대상자의 권리인 점, 을 제27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2023. 3. 28. 피고가 임직원 외부강의 등 이행현황 점검을 위한 자료 협조 요청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의 센터 임직원 외부활동 등 이행점검 공문 발송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제4의 2해고사유 관련
제주특별자치도는 2022. 11. 8. C센터 운영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를 하였고, 피고와 F이 입찰참가 신청을 한 사실, 위 입찰참가를 신청하려면 신청서와 함께 해당 기관의 노사협력 분야 수행실적에 관한 자료, 사무국장 현황 및 사무국장 경력증명서 각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위 신청서에 F의 사무국장으로 원고가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등이 첨부된 사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2. 12. 6. 피고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한 사실, 이에 F은 2022. 12. 8. 제주특별자치도에 '피고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입찰참가 제한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를 기각하였고, F은 이에 불복하여 2022. 12. 21. 제주특별자치도에 다시 이의신청을 한 뒤, 2022. 12. 2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F의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F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여기에 피고가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C센터 운영 업무를 위탁받아 이 사건 센터를 운영하고 있었고, 2022. 11. 8. C센터 운영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에도 참가하였음에도 원고는 위 입찰에 참여하여 사실상 경쟁 관계에 있던 F의 주요 임원인 사무국장으로 위 입찰에 동시에 참여한 점, 원고는 F의 사무국장 직함으로 여러 대외 할동을 수행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위 행위는 이 사건 인사지침 8-1) 제1항의 징계대상인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직원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자(가.항),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한 자(다.항), 직무연관성이 있는 자로부터 부당한 금품, 향응을 받거나 배임, 횡령행위를 한 자(바.항), 기타 센터 또는 공익을 저해하는 중대한 행위 등으로 센터에 손해를 끼치거나 준하는 행위를 한 자(사.항)'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주법인이 위 입찰에 참여하면서 담당자 J이 임의로 원고의 개인정보를 사용한 것으로 위 신청서에 원고가 사무국장으로 기재되어 있었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F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한 2022. 11. 21. 자신청서에 첨부된 사무국장 이력 및 경력사항 서류 말미에 원고의 자필 사인이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원고의 D대학교 경영학 박사 학위수여증명서, D대학교 교육학 박사수료증명서, D대학교 경제학 석사 학위수여증명서의 발급일이 2022. 11. 18.인 사실, 원고의 이 사건 센터 재직증명서의 발급일이 2022. 11. 18.인 사실, 원고의 D대학교 강사 경력증명서의 발급일이 2022. 11. 18.인 사실, 원고의 연구과제(K 등) 참여확인서 발급일이 2022. 11. 18.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런데 위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은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야 하거나 본인 외 제3자에게는 발급이 제한적인데, 원고 외 다른 사람이 이를 대신 발급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위 학위증명서 등의 발급일은 F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일 전에 해당하는 날이므로 담당자 J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위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원고에게 알렸다는 진술과 모순되는 점, 입찰참가를 신청하려면 신청서와 함께 사무국장 현황 및 사무국장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위 신청서 전체 분량 약 150쪽 중 약 42쪽에 걸쳐 사무국장으로 기재된 원고의 경력증명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무국장 예정자인 원고의 역량을 부각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는바, J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의논하지 않은 채 원고의 이력을 기재하여 임의로 제출할 성격의 입찰참가 신청서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일단 신청서를 제출하였다는 증인 J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1의 4해고사유, 제2해고사유, 제4의 1해고사유 관련
제1의 4해고사유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가 센터장의 승인 없이 출강승인서 또는 겸직허가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센터의 관련 자료를 센터장으로부터 사전 승인 없이 무단으로 활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와 관련하여 원고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와 관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통지되었고, 원고는 센터장 직인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 구두로 보고 후 해당 직원이 직접 직인을 날인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와 같은 시기에 근무하였던 다수의 직원들(T, U, V)이 같은 취지로 진술하므로 위 관행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2해고사유 관련하여, 원고가 D대학교에서 강의하면서 강의를 진행한 시간 및 강의 시작 직전 시간에 연장근로를 신청하여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수급 한 날로 특정된 일자는 2020. 4. 8., 2021. 9. 2., 2021. 9. 16., 2021. 10. 18.(피고 2024. 3. 18.자 준비서면 12쪽)이다. 그런데 갑 제20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20. 4. 8. 예정되어 있던 O 수업을 휴강하였고, 2021. 9. 2. 예정되어 있던 R 수업은 수강신청 및 변경기간 중에 예정된 수업으로 당일 수강신청된 인원이 없어 수업을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2021. 9. 16. 예정되어 있던 R 수업은 기상 상황 등으로 인하여 휴강을 한 것으로 보이고, 2021. 10. 18. 예정되어 있던 Q 수업은 코로나19 비대면 수업방식으로 인하여 인터넷 강의 홈페이지에 강의 자료 및 과제를 게시한 후 기간 내에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하고 과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강의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특정한 원고의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일에 원고가 D대학교 강의를 진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4의 1해고사유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가 자격미달인 F에게 이 사건 센터의 연구사업을 반복적으로 재위탁하였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신생업체인 F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 4. 28., 2021. 7. 19., 2022. 7. 15. 세 차례에 걸쳐 F에 이 사건 센터에서 진행 중인 연구와 관련한 설문조사 용역을 수의계약 형태로 발주한 사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센터는 제주특별자치 도로부터 "수의계약 사유를 명확히 하고, 규정에 따를 필요가 있음", "연구에 참여하는 인력의 중복성이 반복되고 있음", "연구 사업의 질적 개선이 필요함"이라는 등의 지적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센터의 센터장 G는 F의 이사 J과 2012년 무렵부터 서로 알고 있던 사이로 보이고, 이 사건 센터 명의로 제주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결재권자인 사무국장 E, 센터장 G가 이를 최종 검토 후 결재하였으며,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결재권자는 센터장 G이므로 원고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용역계약들과 관련하여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였다거나 이 사건 센터에 업무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정황도 없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또한,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또한,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한편,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해당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해당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그중 일부의 사유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해당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을 하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1의 1, 2, 3, 5, 제3, 제4의 2해고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해고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인사지침 8-1) 제1항에서는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직원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자(가.항),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정당한 업무명령에 불복종하는 등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나.항),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자(다.항), 기타 센터 또는 공익을 저해하는 중대한 행위 등으로 센터에 손해를 끼치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자(사.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징계를 시행하고, 위 인사지침 8-2) 제1항에서는 징계는 주의 · 경고 · 견책 · 감봉 · 정직 · 강등 · 해고로 구분하며, 해고 · 강등 · 정직 · 감봉을 중징계, 견책 · 경고 · 주의를 경징계로 구분하고 있다(제1항). 2 이 사건 센터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차별해소 등에 대한 상담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제주특별자치 도로부터 C에 관한 업무를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센터로 고도의 윤리의식을 요구한다. 그런데 원고는 센터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겸직행위를 하거나 다수의 대외활동을 진행하였고, 이를 문제 삼는 상급자 사무국장 E의 정당한 지휘에 강하게 반발하였으며, E의 임면권자 등에게 E과 일할 수 없다고 말하고 다니며 쫒아내기를 원한다는 등 악의적인 발언을 하며 그 지위를 위협하였고, 센터장 G에게는 '일할 때 제한을 받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등 피고의 운영상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만들었다. 더구나 원고는 E에게 사적 관심을 수차례 표현하였으나 E이 2021. 9.경 이를 거절하자 의도적으로 상급자인 E을 무시하는 언동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3 피고가 입찰에 참여한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C센터 운영 수탁기관 공개모집과 관련하여, 원고는 F 사무국장의 지위에서 피고와 동시에 위 입찰에 참여하는 등 피고 소속 직원으로서 피고와 이 사건 센터의 이익과 상충되는 행위를 하였다. 결과적으로 피고가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자 이에 대해 F은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원고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 대표자 G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한 진정을 하는 등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센터의 이익을 저해하는 중대한 행위를 하였다. 4 사무국장 겸 센터장 직무대행인 E이 원고에게 비위행위에 관한 소명을 밝힐것을 요구하자 오히려 E을 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 협박죄로 고소하였으며, 이 사건 사직의사표시를 제출한 뒤 인사위원회에도 출석하지 않는 등 자신의 억울함만을 호소할 뿐이고, 원고에게서 고도의 윤리의식을 갖고 공익을 추구하는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는 팀장으로서의 역량을 찾기 어려우며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현미(재판장) 김지영 정혜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