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417
판결선고
2024. 6. 12.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4. 제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 본점을 둔 C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면서 2018. 12. 17.부터 2019.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피해자 D의 2019. 4월 임금 3,000,000원, 2019. 5월 임금 5,000,000원, 2019. 6월 임금 5,000,000원, 2019. 7월 임금 5,000,000원, 2019. 8월 임금 5,000,000원, 2019, 9월 임금 5,000,000원, 2019. 10월 임금 5,000,000원, 2019. 11월 임금 5,000,000원, 2019. 12월 임금 5,000,000원 등 임금 합계 43,000,000원 및 퇴직금 5,000,000원 등 총 48,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증인 D, E의 법정진술
수사자료 입수 보고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임금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퇴직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고용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E이라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E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업체를 선정하는 등 현장 업무를 총괄한 사실, 피해자도 주로 E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도 인정할 수 있다.
즉 E은 당초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주식회사 F 명의로 피고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려 하였고 현장 업무를 실행할 사람으로 피해자를 데려왔다. 그때 E은 피해자에게 월급 500만 원을 받게 해주겠다고 하였고 피해자도 이에 동의하여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으로부터 선급금이 지급되지 않아 위 도급계약은 파기되었고 피해자는 공사 현장을 떠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과 E 사이에서 이 사건 공사를 피고인의 직영공사로 진행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피해자는 공사 현장에 그대로 남아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해자는 업체 선정 및 공사 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등 문제에 관하여 E에게 보고하였고 E이 피고인과 협의한 뒤 승인하면 피해자는 해당 업체를 통해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통장 등을 건네받아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자금 집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앞서 본 도급계약의 파기와 직영 공사로의 전환을 전후하여 피해자의 급여액수나 수행 업무에는 변함이 없었다. 그리고 E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관련 공사대금을 받은 적은 없다.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2019년 4월과 6월경 두 차례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이 급여 명목으로 피해자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피해자가 받아야 할 급여에서 위 1,200만 원을 빼고 나면 피해자가 받지 못한 급여액수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총 4,300만 원이고 여기에 퇴직금에 해당하는 1개월분 급여액수를 더하면 4,800만 원인데, 피고인은 2020. 5. 12.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 부지에 건축된 단독주택 1채에 관하여 보증금을 4,5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당초 피고인과 E(또는 주식회사 F) 사이의 도급계약이 파기되고 직영 공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E(또는 주식회사 F)과 피해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피고인에게 승계되었고 다만 E이 피고인의 위임 또는 피고인과의 협의에 따라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총괄하면서 피해자에게 업무 지시를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2019년 9월경부터 일정 기간 공사가 중단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2019년 12월경 일부 주택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4,5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2019년 12월경까지 계속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미지급 액수가 상당히 크고 아직 변제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나,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 범행 경위나 범행 이후 정황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
판사 전용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