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358
판결선고
2024. 8. 14.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서 주식회사 C 대표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1.부터 2022. 4.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전기 충전기 관련 고객응대 업무 등을 수행하는 상담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D에 대한 2020. 7월 임금(유급 주휴수당) 228,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임금 합계 7,723,100원 및 퇴직금 3,800,98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중 일부
전화상담 프리랜서 계약서, 월별 근무일지, 대화 내용 캡처 사진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임금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각 퇴직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D은 원칙적으로 정해진 요일과 시간에 근무했고, 근무 개시와 종료 여부를 회사 직원들과 함께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 알렸으며, 근무자 교대나 근무시각 변경 등을 담당팀장에게 보고했다. 재택근무가 원칙이었으나 회사에서 제공한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프로그램을 통한 접속이 가능한 장소에서 근무해야 했다. 회사에서 접속 가능한 IP주소 변경을 거부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사실상 근무 장소에 어느 정도 제약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보수는 근무 일수에 일정 금액을 곱한 액수로 정해졌으며 특정일에 상담 건수가 적다고 해서 보수가 줄거나 상담 건수가 많다고 해서 보수가 늘지도 않았다. 회사에서 D에게 업무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D이 그전에도 같은 회사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 업무에 관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회사 직원이 D에게 데이터 입력 양식에 관하여 여러 차례 실수가 있다고 지적하자 D이 바로잡겠다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 D의 주 업무는 고객의 전화 문의에 대해 상담해주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필수적인 통화 수단, 즉 전화기를 회사에서 제공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D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계약서 양식, D과 E의 일부 대화 내용, 다른 회사 중복근무, 사업소득세 공제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일부 사정들만으로는,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근로자로 인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판사 전용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