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제주시 J 임야 860㎡ 중 K 소유 1/2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23. 2. 10. 제주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위 경매절차에서 선정자들은 2023. 2. 20. 임금채권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제주지방법원은 2024. 3. 7. 각 1순위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부질권자인 피고 B에게 186,544,823원, 근저당권부질권자인 피고 C, D에게 186,544,824원을 배당하고 선정자들에게는 배당을 하지 않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선정자들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금 중 선정자들의 청구취지 기재 금액 상당액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선정자들의 주장
선정자들은 K에 대한 임금채권자로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대하여 최우선변제권을 가지므로 선정자들에게 배당하고, 피고들에게 나머지를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은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예외적으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사용자의 총재산'이라 함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의 총재산'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자체의 재산만을 가리키며 법인의 대표자 등 사업경영 담당자의 개인재산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1996. 2. 9. 선고 95다719 판결 등 참조).
갑 제2 내지 6호증, 갑 제11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문서제출명령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K는 2017. 1. 6. 'L'(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8. 7. 9. 위 사업자등록을 폐지함과 동시에 상호 없이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였고(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 한편 2018. 3. 8. 부동산 분양 및 시행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L을 설립하였다.
K는 2019. 9. 3.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하였다.
선정자들은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분양, 고객관리 및 분양홍보영업, 브리핑 기타 업무를 담당하였다.
선정자 H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과 관련하여 2018. 4. 10.부터 2019. 9. 20.까지 주식회사 L에 고용된 것으로 신고되었다. 선정자 H의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 미지급 임금은 20,918,500원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선정자 A, G는 각 주식회사 L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K 개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K에 대한 임금채권자가 아니고, 선정자 I, F은 각 L(K의 개인사업자 상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주식회사 L 설립 후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고, 임금체불확인서와 급여명세서에도 임금채무자가 주식회사 L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K에 대한 임금채권자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K가 위 선정자들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이 선정자들이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사용자의 총 재산'임을 전제로 한 위 선정자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선정자 H는 주식회사 L 설립 전인 2017. 10. 1. L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4. 10. 주식회사 L에 입사하였으므로 H의 개인사업자 K(상호: L)에 대한 최종 3개월분 임금에 대하여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피고들은 선정자 H의 위 임금채권이 퇴직시점으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선정자 H가 2018. 4. 10. 이전 임금채권의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23. 2. 20.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선정자 H의 위 임금채권은 채무자인 K가 피고들의 권리 취득 이전에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조양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