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025고단419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 2, 3, 5, 기재 사기의 점은 무죄. 2024고단2046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3 내지 16, 18, 19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령위반
2024고단2046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관련하여, W, V, AN, AO, AP, AA가 원심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2025고단419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 2, 3, 5 기재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T과 약정한 리모델링 공사를 대부분 완료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리모델링 공사를 완공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연번 4는 공사대금 편취가 아닌 대여금 편취로서 피고인은 이 부분에 대하여는 당심에서 범행을 인정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법령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귀포시 J에 있는 I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여 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I 주식회사가 수급한 제주시 K 타운하우스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4. 3. 29.부터 2024. 4. 27.까지 근로하다 다음 날 퇴직한 근로자 W의 2024. 3. 임금 8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3 내지 16, 18, 19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31,280,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2024고단2046 사건)은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변호인이 2025. 3. 17. 원심에 피해자들 중 W, V, AN, AO, AP, AA가 작성한 각 합의 및 선처탄원서와 신분증 사본을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2024고단2046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3 내지 16, 18, 19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위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파기 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포함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P의 소개로 피해자 T을 알게 되었고, 2023년 9월경 피해자 소유인 서귀포시 N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피고인의 계산으로 리모델링하는 조건으로 5년 동안 임차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23. 9. 21.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지붕공사와 상하수 배관선로 공사, 창호 교체 공사, 현관 교체 공사 등에 예산이 초과되었다. 공사대금이 필요하니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이 사건 주택의 리모델링 공사가 아니라 다른 공사현장 관련 비용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2023년 5월경 다른 공사현장에서 고용한 인부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 사건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사대금 명목으로 5,700,000원을 P 명의 U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 2, 3, 5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3,200,000원을 교부받았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 사건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하지도 않고 편취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피고인은 2023년 9월경 피해자 T에게 피해자 T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주택을 피고인의 비용으로 리모델링하는 대신 5년 동안 임차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공판기록 151쪽).
그리고 피고인이 원심에서 제출한 리모델링 공사 사진, 수사보고서(참고인 P 계좌거래 내역 제출 관련,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 결과 및 참고인 진술 청취 등) 등에 의하면(공판기록 121쪽 이하, 증거기록 49쪽 이하),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의 기존 시설 철거, 폐기물 처리, 콘크리트 타설, 미장 등 상당 부분을 진행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 T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 사건 주택의 리모델링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2023. 9. 21. 피해자 T에게 "지붕 공사와 상하수도 배관선로 공사, 창호 교체 공사, 현관 교체 공사 등에 예산이 초과되었다. 공사대금이 필요하니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붕 공사, 상하수도 배관선로 공사, 창호 교체 공사 등 대부분 공사에 나아간 사실이 인정된다. 특히 창호 교체 공사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이후인 2023. 9. 25. 견적서가 작성되었다(공판기록 140쪽). 비록 피고인이 위 공사를 불충분하게 진행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택의 리모델링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 T으로부터 돈을 받아 자재 대금, 크레인 기사 급여, 페인트 대금 지급 등 이 사건 주택의 리모델링 공사에 사용한 사실도 인정된다(증거기록50~52쪽).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법령위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