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 한 2014. 11. 1.부터 2015. 10.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공무직(2013. 6. 26.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그 명칭이 무기계약직에서 공무직으로 변경되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도로보수원, 농기계수리원, 상수도검침원(일반, 기동) 등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원고들은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소속인데, 이 사건 조합은 피고와 2011년도 내지 2014년도의 임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아래 각 임금 관련 규정을 통틀어 '이 사건 임금지급기준'이라 한다).
2011. 8. 31. 2011년도 임금협약 체결(을 제1호증)
2012. 7. 18. 2012년도 임금협약 체결(을 제3호증,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합의서 와 임금 지급기준에 의함)
2012년 무기계약 중앙교섭 임금 잠정 합의서(을 제2호증)
합천군 무기계약직 임금 지급기준(을 제3호증)
2013. 6. 26. 단체협약 체결(을 제4호증)
2013. 6. 26. 2013년도 임금협약 체결(을 제5호증)
2014. 9. 17. 2014년도 임금협약 체결(을 제6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받아 온 기본급, 토요휴무수당, 주휴수당, 근속가산금, 급량비, 교통보조비, 위험수당, 상여금 중 기말수당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그중 일부만을 원고들에 대한 각종 법정수당 산출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계산함에 있어 포함했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어서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기본급과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휴일 겸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중간정산 퇴직금과 원고들이 실제 수령한 금액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의 확정
관련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노사 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개별 수당에 대한 판단
토요휴무수당, 주휴수당
피고는 호봉제로 전환하기 전의 임금체계가 적용되던 때에(원고들 대다수에게 2012. 7.분부터 호봉제로 전환된 임금체계가 적용된 것으로 보이나, 직종에 따라서는 2012. 1.분부터 호봉제가 적용된 것으로도 보인다) 1일 임금 단가에 월 근무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기본급 외에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 없이 토요일과 공휴일의 개수에 따라 토요일에는 토요휴무수당을, 공휴일에는 주휴수당을 공무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2011년도 임금협약서 제3조 제2항에 어떠한 조건이나 기준을 정함이 없이 토효일, 공휴일에 휴무수당을 지급한다고만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이 지급된 토요 휴무수당, 주휴수당은 근로자들에게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근속가산금
피고는 호봉제로 전환하기 전의 임금체계가 적용되던 때에(다만 원고들 대다수는 2012. 7.분까지 근속가산금이 지급되었고, 일부 원고는 2012. 12.분까지 근속가산금이 지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에 관하여 일정 기간의 근속이라는 조건을 충족한 공무직근로자들에게 기본급의 10%에 해당하는 근속가산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지급된 근속가산금은 경력에 따른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들에게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급량비, 교통보조비, 위험수당
피고는 공무직 근로자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급량비(2013. 9.분까지는 월 8만 원, 2014. 10.분부터는 월 11만 원, 실제 적용 시기는 직종마다 조금씩 다른 것으로 보인다), 교통보조비(2012. 7.분부터 월 5만 원, 실제 적용 시기는 직종마다 조금씩 다른 것으로 보인다)를 지급하였고, 직종에 따라 위험수당(도로보수원 월 10만 원, 2012. 7.분부터 실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을 지급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작업 내용 등에 따라 일정한 조건을 갖춘 근로자들에게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상여금 중 기말수당
피고는 공무직 근로자들에게 2012년도까지는 기본급의 400%를 연 4회로 나누어 기말수당을 지급하고, 2013년도부터는 이 사건 임금지급기준에서 정한 월 통상임금(기본급 + 교통비 + 급량비)의 400%를 연 4회로 나누어 기말수당을 지급하였는데, 이 또한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13년도부터 기말수당은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였는데, 이를 다시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면 수당을 기초로 하여 다시 수당을 지급받는 이중 구조가 되므로 모순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말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약정에 의한 통상임금만을 지급하면 충분하고 법정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하여 지급할 필요가 없으므로 그 산정에 있어서 모순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면 되는 만큼 기 지급기준을 통상임금의 일정비율로 정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노사간 합의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는 주장
피고는, 피고가 지급한 금액은 노사간 합의에 따라 체결한 이 사건 임금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각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산정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임금을 일부 제외한 채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산정하도록 노사 간에 합의한 경우 그 노사합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위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노사합의는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임금을 일부 제외한 채 연장·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산정한도록 한 이 사건 임금지급기준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의칙에 반한다는 주장
피고는, 원고들이 소속된 이 사건 조합과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이 사건 임금지급을 마련했음에도 다시 추가적인 임금 및 퇴직금 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원고들이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추가 지급을 명하는 수당 및 중간정산 퇴직금이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한다고 보기 어렵고, 수당 및 중간정산 퇴직금의 추가 지급으로 말미암아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그 존립을 위태롭게 함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미지급 수당 및 중간정산 퇴직금 청구에 관한 개별적 판단
시간급 통상임금의 확정
살피건대, 원고들의 월 근로시간이 243시간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월 근로시간을 243시간으로 하여 원고별로 2011. 11.분부터 2014. 10.분까지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아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면 별지3 표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시급'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계산에 따른 원 미만의 금액은 버림, 이하 같다).
미지급 수당 계산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살피건대, 원고들이 별지3 표의 '기초자료 중 연장근로시간란'의 각 해당 기재와 같이 연장근로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통상임금에 따라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과 원고들이 실제 수령한 금액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연장근로수당을 아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면 별지3표의 '미지급금 중 연장근로수당'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피고가 휴일근로에 대하여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해 지급한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으므로, 아래에서 인정하는 휴일 겸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과 중복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미지급 휴일근로수당
살피건대, 원고들이 별지3 표의 '기초자료 중 휴일근무일수'란의 각 해당 기재와 같이 휴일근무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통상임금에 따라 재산정한 휴일근로수당과 원고들이 실제 수령한 금액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아래 계산식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면 별지3표의 '미지급금 중 휴일근로수당'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미지급 연차유급휴가수당
살피건대, 원고들이 별지3 표의 '기초자료 중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란의 각 해당 기재와 같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통상임금에 따라 재산정한 연차유급휴가수당과 원고들이 실제 수령한 금액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아래 계산식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연차유급휴가수당을 계산하면 별지3 표의 '미지급금 중 연차유급휴가수당'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휴일 겸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휴일 겸 연장근로에 대한 중복 가산 여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휴일근로시간에 관하여 휴일근로할증 외에 별도의 연장근로할증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일 근로시간을 제한함과 동시에 1주 단위의 근로시간도 제한하고 있고, 1주 단위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 제56조는 통상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1주란 역(曆)상 7일, 즉 연속하는 7일로 해석하는 것이 규정의 문언에 부합하고, 이와 달리 1주의 의미를 근로의무가 있는 날만을 기준으로 파악하는 것은 문언의 의미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해석에 따를 경우 휴일근로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제53조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되어 1주간의 근로시간을 원칙적으로 40시간으로 제한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말하는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 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다1440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제한을 받는 근로시간에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휴일근로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옳다.
계산
살피건대, 원고들이 별지3 표의 '기초자료 중 휴일근무일수'란의 각 해당 기재와 같이 휴일근무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들의 휴일근로가 주 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통상임금에 따라 산정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아래 계산식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휴일 겸 주 40시간 초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계산하면 별지3 표의 '미지급금 중 휴일근로 가산수당'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원고 A, B, C의 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금 계산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 A이 2007. 1. 10. 근로하기 시작하여 2011. 12. 31.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까지, 원고 B이 2002. 4. 13. 근로하기 시작하여 2012. 1. 31.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까지, 원고 C이 2001. 1. 15. 근로하기 시작하여 2011. 12. 31. 퇴직금을 중산정산하기까지의 각 기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한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단위 : 원)
아래 계산식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을 계산하면 원고 A은 90,451원{= 606원(= 2011. 12.분 미지급 수당 55,788원 ÷ 92일) × 30일 × 1,816일/365일}, 원고 B은 412,239원[= 1,401원{= 128,965원(= 2011. 11.분 미지급 수당2,995원 + 2012. 1.분 미지급 수당 69,459원 + 2011. 12.분 미지급 연차유급휴가수당226,044원/4) ÷ 92일} × 30일 × 3,580일/365일], 원고 C은 217,423원{= 661원(= 2011. 12.분 미지급 연차유급휴가수당 243,432원/4 ÷ 92일) × 30일 × 4,002일/365일} 중 원고 C이 구하는 194,069원이 된다.
소결
피고는 원고들 전부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미지급 수당'을, 원고 A, B, C에게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미지급 수당' 및 '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금'의 합계액은 별지2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각 수당 및 중간정산 퇴직금의 지급기일 다음날 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4. 1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0.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상법이 정한 연 6%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는 상인이 아니어서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근로계약을 보조적 상행위로도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지환(재판장) 장정태 이세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