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와 피고인 C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47
판결선고
2015. 10. 14.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 C은 2008. 1. 2.경부터 2010. 6. 30.경까지, 피고인들은 2010. 7. 1.경부터 2013. 11. 24.경까지, 피고인 A, B는 2013. 11. 25.경부터 현재까지 경남 합천군 F에 있는 G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상시 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병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2007. 11. 1.경부터 2014. 4. 30.경까지 위 G병원에서 방사선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H의 2014. 2.분 및 3.분 임금 4,262,061원, 퇴직금 7,592,755원 합계 11,854,81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H 작성 진정서, 진술서
개인별 체불내역
동업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양도양수계약서, 고용보험 사업장카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C은 2008. 1. 2.경부터 2010. 6. 30.경까지, 피고인들은 2010. 7. 1.경부터 2013. 11. 24.경까지, 피고인 A, B는 2013. 11. 25.경부터 현재까지 경남 합천군 F에 있는 G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상시 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병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 A, C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2007. 11. 1.경부터 2014. 4. 30.경까지 위 G병원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08. 1.경부터 2010. 6. 30.경까지의 임금 14,974,870원, 퇴직금 5,565,240원 합계 20,540,11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11. 1.경부터 2014. 4. 30.경까지 위 G병원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0. 7. 1.경부터 2013. 11. 24.경까지의 임금 41,792,116원, 퇴직금 12,693,723원 합계 54,485,83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A
피고인 B, A은 공모하여 2007. 11. 1.경부터 2014. 4. 30.경까지 위 G병원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3. 11. 25.경부터 2014. 4. 30.경까지의 임금 10,786,770원, 퇴직금 1,498,160원 합계 12,284,9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E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과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E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3. 9. 피고인 C에 대하여, 2015. 9. 7.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세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