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95
판결선고
2015. 9. 9.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2014. 5.경까지 경남 함양군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버섯재배 및 판매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3. 3.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하고, 재입사하여 2013. 5. 10.경부터 2014. 5.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임금 합계 17,008,653원 및 퇴직금 합계 2,917,00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퇴직금 계산결과 내역, 지불각서, 개인별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 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G에게 미지급금 중 700만 원을 지급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경부터 2014. 5.경까지 경남 함양군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버섯재배 및 판매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① 2005. 8. 1.경부터 2010.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임금 합계 13,000,000원 및 퇴직금 6,679,244원을, ② 2003. 10. 12.경부터 2010.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임금 합계 5,000,000원 및 퇴직금 6,702,366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C, D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9. 9.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세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