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과 근로자 H,I,J, K, L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316,2016
판결선고
2016. 12. 2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M에 있는 주식회사 N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의료장비 내외장재 제조업을 하는 사업경영자로서 사용자이다.
2015고단316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22.경부터 2014. 12. 19.경까지 및 2014. 12. 22.경부터 2014. 2. 28.경까지 근무한 0의 임금 합계 11,926,075원(2014. 10월 이전 임금 합계 6,295,290원, 2014. 11월 임금 980,000원, 2014. 12월 임금 3,967,922원, 2015. 1월 임금 800,000원, 2015. 2월 임금 3,1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1의 1, 10, 1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0,754,06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근무한 O의 퇴직금 12,098,24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O, X, Y, Z 작성의 각 진정인 진술서
2016고단8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22.경부터 2015. 7. 31.경까지 근무한 P의 임금 합계 3,984,22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2의 1, 2, 3, 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80,407,51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29.경부터 2015. 8. 12.경까지 근무한 Q의 퇴직금 9,553,39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2의 2, 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6,111,95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P, AA 작성의 각 진술서 또는 진정서
각 체불금품 정산 내역 등
2016고단303
피고인은 탄소섬유 복합 소재 제품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N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1. 9. 30.경 피해자 주식회사 경남은행으로부터 2,400,000,000원 상당의 대출을 받으면서 경남 함안군 R에 있는 주식회사 N의 공장 부지 및 공장기계 17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2,58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변제하는 등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위 공장기계를 보전,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월 초순경 위 공장에서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감정평가금액 16,315,000원 상당의 공장기계인 AUTO CLAVE 1대(S)를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상호불상의 폐기물처리업체에게 1,500,000원을 받고 처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근저당권 실행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감정평가금액 16,31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AB 작성의 경찰 진술조서
기계기구평가명세표사본
2016고단443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 T에 대한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2.경부터 2016. 2. 29.경까지 근무한 T의 임금 합계 8,048,33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U에 대한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19.경부터 2016. 2. 16.경까지 근무한 U의 임금 합계 14,939,34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V에 대한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22.경부터 2016. 4. 30.경까지 근무한 V의 임금 합계 8,291,9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W에 대한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2.경부터 2016. 7. 31.경까지 근무한 W의 임금 합계 19,309,36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 T에 대한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2.경부터 2016. 2. 29.경까지 근무한 T의 퇴직금금 3,239,55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U에 대한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19.경부터 2016. 2. 16.경까지 근무한 U의 퇴직금 3,208,23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V에 대한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22.경부터 2016. 4. 30.경까지 근무한 V의 퇴직금 2,150,8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W에 대한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2.경부터 2016. 7. 31.경까지 근무한 W의 퇴직금 5,407,80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T, U, V, W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이나 퇴직금의 상당 부분이 주식회사 N의 회사정리절차 등을 통해 변제된 점, 업무상 배임 범행의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N의 사업경영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1의 2, 3, 5 내지 9번,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2의 4번 기재와 같이 근무한 C, H, D, F, K의 각 임금과 2011. 7. 8.경부터 2015. 11. 6.경까지 근무한 G의 임금 7,613,469원 및 2015. 10. 1.경부터 2016. 4. 30.경까지 근무한 L의 임금 4,014,40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1의 2, 5, 8, 9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C, D, E, F의 각 퇴직금 및 2011. 7. 8.경부터 2015. 11. 6.경까지 근무한 G의 퇴직금 9,186,641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C, H, D, I, J, E, F, K, G, L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장정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