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3. 7. 20. 선고 2022가합10370 판결

(창원)2023나12602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5,85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17.부터 2025. 11. 13.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부대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관계

피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면서 F건설 주식회사(이하 'F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주소> 외 3필지 지상 다세대주택 16세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라 한다)와 <주소> 외 7필지 지상 <주소> 연립주택 24세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 신축공사'라 하고, 이 사건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와 함께 가리킬 때는 '이 사건각 주택신축공사'라 한다)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은 회사이고,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영위하면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재하도급 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재하도급계약 체결 및 진행 경위 등

1)

F건설은 G으로부터 이 사건 연립주택 신축공사를, H으로부터 이 사건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각 도급받은 후, 2019. 1. 12.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주택신축공사의 일부인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공사대금 660,000,000원(= 이 사건 연립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대금 230,000,000원 + 이 사건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대금 430,000,000원), 공사기간 2019. 1. 12.부터 2019. 4. 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I(피고의 현장대리인이다)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관한 계약서에 포함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서에 책임시공자로 날인하였다.

2)

피고는 2019. 1. 12.경 원고에게 구두로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59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재하도급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이라 한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 F건설이 직접 시공하는 비계공사 부분을 제외하면서 공사대금을 55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감축하기로 합의하였다.

3)

원고는 2019. 1. 17. J에게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 철근 부분을 공사대금 91,000,000원에, 목수 부분을 공사대금 188,000,000원에 각 재재하도급을 주었다.

4)

원고는 2019. 5. 4.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완성하였는데, 피고는 2019. 1. 31.부터 2019. 5. 14.까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129,045,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피고 측에 대한 형사고소 등 경위

1)

원고는 2020년경 수사기관에 피고의 대표자 C와 I에 대하여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 중 일부를 처음부터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 원고에게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재하도급 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검사는 2020. 3. 30.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민사상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C와 I이 처음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2020형제28호, 이하 '제1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2)

한편 검사는 2020. 7. 23. J과 원고에 대하여 'J은 이 사건 각 주택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공 또는 목수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46명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들에게 근로조건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주택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9명(아래 표 기재 각 근로자로서 J이 임금을 미지급한 46명의 근로자와 별개의 사람들이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들에게 근로조건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다시 건설업 면허가 없는 J에게 하도급 하여 하수급인 J과 연대하여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위 근로자 46명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하였다(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2020형제473호). 또한 검사는 2020. 8. 19. J에 대하여 '이 사건 연립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4명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하였다(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2020형제1182호).

3)

위 사건의 법원[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0고단148, 2020고단177(병합)]<2>은 2022. 7. 20. 아래 표 기재와 같이 9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 및 이들에 대한 근로조건 등이 명시된 서면 미교부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2,0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한편, 'J이 위 46명의 근로자들을 고용하였는데, 그 당시 원고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아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3>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니므로 J의 직상 수급인이었다는 점만으로는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 지급에 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46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연대책임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원고에 대한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제2관련 형사사건'이라 하고, 아래 표는 '원고의 미지급 임금표'라 한다).<4>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