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589,2013
판결선고
2014. 6. 17.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B건물 1층에서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설계 및 감리업을 행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사업경영을 담당하는 사용자이다.
[2013고정589]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2. 5. 1. 입사하여 감리직원으로 근무 중인 근로자 D에게 2012. 8.월부터 2013. 3월까지 각 월 임금 3,200,000원 합계 25,600,00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각 해당 월 말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74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1.부터 2013. 4. 16.까지 전기감리업무(이사)로 근무한 D의 2013. 4월 임금 1,706,650원, 2012년 연말정산환급금 776,160원 등 금품 합계 2,482,810원과 2012. 10. 15.부터 2013. 2. 28.까지 설계감리업무(상무이사)로 근무한 E의 2012. 10월 임금 2,250,000원, 11월 임금 4,500,000원, 12월 임금 1,500,000원, 2013. 1월 임금 4,500,000원, 2월 임금 4,500,000원 등 금품 합계 17,25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19,732,810원을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및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정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