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 3. 31. 선고 2014고단975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