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975
판결선고
2015. 3. 31.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경남 함안군 D에서 금속조립구조재 제조업을 목적으로 2013. 4. 1.에 설립된 법인으로 금속 조립구조재를 생산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다.
피고인 A
사업주는 크레인을 상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작업방법 및 근로자배치를 결정하고 그 작업을 지휘하며, 재료의 결함 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등 유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고,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낙하, 협착 위험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위와 같이 사업주로서 중량물 취급 작업에서 낙하, 협착 등의 위험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조치 등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실시하지 아니한 업무상과실로, 2014. 4. 21. 10:00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B 주식회사 옥외야적장에서 E 크레인 소속 피해자 F(32세)가 차량용 이동식 크레인(주권 99톤, 보권 5톤)을 이용하여 중량물인 산업용 열교환기 구조물(무게 12톤)을 권상하여 턴오버 작업을 하던 중 슬링벨트가 파단 되면서 구조물이 낙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흉부 및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 기구의 금속제외함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7.경 위 B 주식회사에서 공장동 내 밴딩기 뒤편에 설치된 밴드쇼 전원 공급용 배전반의 금속제 외함에 대하여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대재해 발생보고, 시정명령 조치 결과 제출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초래된 점, 피고인 A에게는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한편 사고 경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