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045
판결선고
2016. 2. 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속단조제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7.경부터 2015. 6. 3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였던 F의 2015. 5. 임금 3,192,010원 등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임금내역(I), (II)(단, 연번 1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9명의 2015. 5.부터 2015. 7. 까지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73,129,823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 17.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로한 F의 퇴직금 5,256,6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임금내역(I), (II)와 같이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103,096,950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체불 임금 및 퇴직금 변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12.27.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로하는 C의 2015. 5. 임금 200,228원, 2015. 6. 임금 2,583,658원, 2015. 7. 임금 1,967,068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말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5. 경부터 2015. 5.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관리직으로 근무하였던 B의 2015. 5. 임금 3,242,49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유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정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