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 11. 14. 선고 2016가단103715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근로자인 원고는 2014. 10. 8. 피고의 사업장에서 자동차 부품의 제조 작업을 하던 중 용광로에 있던 쇳물이 왼쪽 눈에 튀어 '좌안 각막 흉터 및 혼탁, 좌안 화학적 화상, 좌안 불규칙 난시'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장해급여 등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6. 7. 7.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창원지방법원 2016회합10020). 원고는 2016. 7.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그 회생절차에서 피고에 대한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이라 한다)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피고의 관리인 B(이하 '관리인'이라 한다)는 그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7. 3. 20. 회생계획인가결정을, 2017. 4. 28. 회생절차종결결정을 각각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 을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정한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채무자회생법 제148조 제1항), 신고된 회생채권에 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에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으며(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항, 제2항), 그 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71조 제1항). 다만, 회생절차개시 당시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의 신고를 하고,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제1항). 따라서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회생채권자가 회생채권의 이의자를 상대로 회생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회생절차개시 당시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이지 않던 회생채권자가 채무자회생법 제170조와 제171조에 규정된 위 절차를 거치는 대신에 회생채권확정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0310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11485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채무자회생법 제180조 제1항).

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38조는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을, 제87조는 "보상을 받게 될 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그 가액의 한도에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는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제1항).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제2항 전문)"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회생법과 근로기준법에 정한 '재해보상금'은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금 청구권은 이미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않고(재해보상금과 겹치는 금액이 있더라도 이는 공제될 것임), 피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 즉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본다.

다.

판단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관리인에게만 당사자적격이 있지만 이 사건에서 이를 문제 삼지 않기로 한다) 회생채권인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그 회생절차에서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관리인이 그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 경우 원고는 채무자회생법 제170조와 제171조에 따라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에 관리인을 상대로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하고, 그 재판 결과에 따라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채권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어야 함에도, 현재까지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판사 박광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