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 11. 2. 선고 2016고단779 판결

20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1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연번 제1, 2, 3, 4, 7, 10번 및 별 지2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연번 제2번 및 별지3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연번 제1, 2, 4, 5번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고단316호]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대표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28.경부터 2016. 1. 27.경까지 마킹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년 12월분 임금 4,796,680원, 2016년 1월분 임금 385만 원 등 임금 합계 8,646,680원을 비롯하여 별지1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연번 제5, 6, 8, 9, 11, 12, 1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의 임금 합계 22,972,6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687호]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의 대표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2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연번 제1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5. 11. 16.경부터 2016. 1. 21.경까지 사상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5년 12월분 임금 2,436,000원, 2016년 1월분 임금 1,268,750원 등 임금 합계 3,704,7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779호]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의 대표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별지 3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연번 제3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5. 1. 21. 경부터 2016. 5. 31. 경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6년 3월분 임금 691,180원, 2016년 4월분 임금 2,908,820원, 2016년 5월분 임금 345만 원 등 임금 합계 705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별지 3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연번 제3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5. 1. 21. 경부터 2016. 5. 31. 경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4,422,47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