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순번 1 내지 61,63 내지 77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052
판결선고
2018. 2. 20.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의 대표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0. 및 2017. 7. 10.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위 회사에서, 2015. 9. 9.부터 생산현장에 재직하던 피해자 D의 2017. 6. 임금 2,780,050원을 정기급여지급일인 매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위 근로자에게 미지급 급여를 모두 지급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주)의 대표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0. 및 2017. 7. 10.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위 회사에서, 2016. 5. 1.부터 부사장으로 재직 중인 피해자 F의 2017. 5. 임금 5,692,920원, 2017. 6. 임금 5,988,220원 등 합계 11,681,140원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순번 1 내지 61, 63 내지 77 기재와 같이 근로자 76명의 임금 합계 416,937,330원을 정기급여지급일인 매월 10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8. 1. 22.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지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