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 2. 20. 선고 2017고단1052 판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순번 1 내지 61,63 내지 77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