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171
판결선고
2018. 6. 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김해시 F에 사업장을 두고 목상자 제조 및 수출품 포장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주식회사 D과 핀코일 포장 및 팔레트 제작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소속 근로자 2~3명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D 함안공장에서 핀코일 포장작업을 하도록 한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C는 주식회사 D의 영남사업본부장으로서 경남 함안군 G에 위치한 주식회사 D의 함안공장에서 소속 근로자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서울 서초구 H빌딩 2층에 본점을 두고 기타금속제품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함안공장에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핀튜브 및 핀코일을 생산 판매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A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가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게 하여야 하고,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 및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업주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중량물 취급작업시 전도위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핀코일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2017. 4. 25. 20:25경 경남 함안군 G에 있는 공장에서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I가 무게 2,345kg의 핀코일 포장작업을 하게 하던 중 핀코일이 넘어지면서 핀코일과 바닥 사이에 피해자가 협착되게 하여 흉복부 내출혈 및 장기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C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 및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영남사업본부장으로서 수급인인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가 기계·기구 등이 넘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핀코일 포장 작업을 함에 있어 핀코일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2017. 4. 25. 20:25경 경남 함안군 G에 있는 공장에서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I가 무게 2,345kg의 핀코일 포장작업을 하게 하던 중 핀코일이 넘어지면서 핀코일과 바닥 사이에 피해자가 협착되게 하여 흉복부 내출혈 및 장기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경위 공장 B동 출입구 옆 분전반 충전부에 방호망이나 방호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경 위 공장 B동 대형슬리터라인 이동용 계단 안전난간에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각각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대재해발생보고, 재해조사의견서
시정명령서, 확인결과보고서, 시정명령 이행결과 보고건
시체검안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현장감식 사진기록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피고인 C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7. 4. 18. 법률 제14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수급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위험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D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7. 4. 18. 법률 제14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수급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위험 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C)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에 관하여 금고형을, 위험예방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C)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참조
[권고형의 범위]
제4유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렀다. 피고인 A은 초범이다.
판사 이동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