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 1. 16. 선고 2017고단994 판결

20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고단722호의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2017고단994호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