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고단722호의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2017고단994호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722,2017
판결선고
2018. 1. 16.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722』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의 대표로 철구조물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19.부터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2017. 4. 19. 퇴직한 피해자 F의 2016. 10. 임금 5,188,0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연번 2, 3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0,864,7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9.부터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2017. 4. 19. 퇴직한 피해자 F의 퇴직금 3,017,95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884』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G에서 H라는 상호로 철구조물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2017. 1.경 위 장소에서, 2016. 9. 27.부터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다가 2017. 1. 9. 퇴직한 피해자 I의 임금 합계 2,1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의 임금 합계 23,55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179』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G에서 조선 기자재 제조업체인 H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7.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OK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억 8,400만원 상당의 현대위아 머시닝센터 2대를 48개월 간 월 리스료 2,800,637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용하되 위 기계 2대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있다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기계 2대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 2대를 보관하던 중 2017. 7. 8.경 임의로 J에게 9,00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위 기계 2대를 인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22』
피고인의 법정진술
C, F, K의 각 진술서
각 급여명세서
『2017고단884』
증인 L, I, M, N, O, P의 각 법정진술
직불동의서
각 공사계약서
지급합의서
『2017고단1179』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소장
리스계약서, 리스물건검수보고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2017고단884호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H는 주식회사 세일중공업과 발전소 연료를 이송하는 슈트 제작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절단, 가공 작업은 H에서 직접 하고, 자재 제작은 주식회사 케이엠테크(이하 '케이엠테크'라고 한다)에 다시 하도급하였다. 2017고단884호 기재 각 근로자들은 케이엠테크의 근로자들로 H의 근로자들이 아니고 H에서 임금에 관한 직불합의를 하였을 뿐이므로,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근로기준법 제32조, 제36조 소정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 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30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동양피엔에프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오씨티, 주식회사 오씨티와 주식회사 세일중공업, 주식회사 세일중공업과 H 사이에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H와 케이엠테크 사이에 2016. 10. 9.자 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케이엠테크측에서 위 계약의 체결을 주도한 L은 이 법정에서 이는 형식적인 하도급계약서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던 점, ② 근로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L은 작업 현장에 상주하거나 근로자들에게 작업지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케이엠테크 측에서는 H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받거나 혹은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적이 없는 점, ③ 근로자들에 대한 관리 등 업무를 하였던 P은 2016. 9.말경부터 H에서 업무를 진행시켰고, H의 직원인 O, C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으며, 근로자들의 인건비대장 등은 직불합의와 관계없이 일을 시작한 때부터 H에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근로자 I 등은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자 2016. 12. 15.경 주식회사 오씨티를 방문하였고, 그 무렵 H, 주식회사 오씨티, 동양피앤에프 주식회사, 근로자들 대표 I, Q 사이에 임금 지급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케이엠테크는 위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다액이다. 횡령죄로 인한 피해가 약 1 억 원에 이르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2017고단884호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외의 다른 범행을 모두 인정하 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722』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의 대표로 철구조물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11.부터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2017. 3. 10. 퇴직한 피해자 C의 2016. 10.부터 2017. 2.까지의 각 임금 2,800,000원 및 2017. 3. 임금 903,000원 합계 14,903,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1.부터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2017. 3. 10. 퇴직한 피해자 C의 퇴직금 5,139,58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994』
피고인은 E라는 상호로 철구조물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4.경 경남 함안군 G에 있는 위 회사에서, 2014. 10. 21.부터 2017. 3. 31.까지 위 회사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사한 피해자 R의 임금 및 퇴직금 11,783,42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8,999,727원을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7. 10. 10., 2017. 11. 21. 각각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지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