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104
판결선고
2017. 6. 14.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50여명을 사용하여 시외버스운수업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21.부터 2015. 11. 20.까지 및 2015. 12. 7.부터 2016. 12. 6.까지 운전기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5. 2.분 주휴수당 차액 20,3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1 미지급금품내역(E) 기재와 같이 주휴수당101,850원, 유급휴일수당 1,203,363원 및 연차미사용수당 581,590원 등 금품합계 1,886,80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20.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재직중인 F의 2015. 2.분 임금을 정기지급일인 2015. 3. 15.에 지급하면서 주휴수당 차액 23,3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2 미지급금품내역(F)의 기재와 같이 주휴수당 426,944원 및 연차미사용수당 220,700원 금품합계 647,644원을 지급기일에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진정서
각 급여지급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근로자 E에 대한 유급휴일수당 미지급 부분에 관하여 E은 촉탁계약근로자로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고, 근로자 E과 F의 주휴수당 및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 부분에 대하여는 초과 지급한 임금과 상계되었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E이 촉탁계약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유급휴일에 관한 단체협약 등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계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졌다거나 상계의 금액과 방법이 예고되는 등 상계가 허용되는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충분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동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