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449
판결선고
2018. 9. 14.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시외버스운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20.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재직 중인 F의 2017. 2. 임금을 정기지급일인 2017. 3. 15.에 지급하면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이틀 분에 해당하는 임금 119,5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7. 3. 임금을 정기지급일인 2017. 4. 15.에 지급하면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이틀 분에 해당하는 임금 119,5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F의 2017. 3. 상여금 593,438원을 정기지급일인 2017. 4. 15.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7. 4. 18.에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F의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시외버스운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 2013. 4. 5.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재직 중인 C의 2015. 2. 임금을 정기지급일인 2015. 3. 15.에 지급하면서 주휴수당 차액 18,7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4.경까지 별지1 개인별 체불내역서(주휴수당) 및 별지2 개인별 체불내역서(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기재와 같이 금품 합계 351,772원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2011. 10. 27. 선고 2011도210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시외버스 운전의 경우 정확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우므로 실제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근로시간을 간주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회사는 매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통해 임금조견표를 작성해 온 점, 이 사건 근로자도 그러한 임금조견표를 토대로 미지급 임금을 계산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근무일수에 따라 근로시간을 간주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유효하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01. 1. 16. 선고 99다37924 판결, 2005. 6. 9. 선고 2005도108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계산 착오로 시급을 잘못 산정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초과 지급한 임금이 있는 경우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 수사과정에서의 피고인 및 이 사건 근로자의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초과 지급한 임금이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
그렇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정기지급일 이전에 상계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및 결과적으로 상계가 허용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고, 결국 이 부분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동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