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301
판결선고
2018. 9. 21.
범죄사실
피고인은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였던 사용자로, 2017. 10.경 경남 함안군 J에 있는 위 회사 사업장에서 2015. 9.8.부터 2017. 9. 25.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사한 피해자 K의 임금 2,263,000원과 퇴직금 3,135,140원 등 합계 5,398,14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순번 1, 2, 3, 5, 6, 8, 11,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등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각 고소장, 진정서
각 급여명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 등이 지급된 점, 그 밖에 사건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요지
근로자 B, C, D, E, F, G,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점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이동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