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88
판결선고
2018. 7.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L에 있는 M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50여 명의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시외버스 운수업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20.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재직중인 N의 2017년 7월분 임금 1,896,168원과 상여금 589,588원을 정기 지급일인 2017. 8. 14.에 지급하지 않고 2017. 8. 16. 및 2017. 8. 17.에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개인별 금품체불(지연지급) 내역'의 순번 1, 2, 5, 8, 10, 13, 16, 17, 18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로자 9명의 2017년 7월분 임금과 상여금을 정기 지급일인 2017. 8. 14.에 지급하지 않고 2017. 8. 16. 및 2017. 8. 17.에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N의 고소(고발)장
이체내역,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형의 선택
각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O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L에 있는 M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별지 '개인별 금품체불(지연지급) 내역'의 순번 3, 4, 6, 7, 9, 11, 12, 14, 15, 19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인 근로자 10명의 2017년 7월분 임금과 상여금을 정기 지급일인 2017. 8.14.에 지급하지 않고 2017. 8. 16. 및 2017. 8. 17.에 지급하였다."라는 것이다.
위 각 점의 공소사실에 따른 각 죄는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이고, 그 각 죄로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2018년 작성분)의 기재 내용에 다르면, 위 각 점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 10명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6.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각 점에 대한 공소에 관하여서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각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서범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