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 2. 25. 선고 2019고단1319 판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