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319
판결선고
2020. 2.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부산 사하구 C에 본점을 두고 2007. 6. 21. 설립된 법인으로 함안군 D에 있는 함안공장에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기계류 설계 및 제작업 등을 행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을 총괄하면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이다.
2019. 8. 19.자 범행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19. 13:20경 위 함안공장 용접작업장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를 총괄 관리 하였으므로 인화성가스, 불활성가스 및 산소를 사용하여 금속을 용접하는 경우 가스 등의 누출 또는 방출로 인한 폭발과 화재 또는 화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스 등의 분기관은 서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의 접속기구를 사용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현장에서 근무중이던 피해자 E(50세)에게 에어, 산소, 이산화탄소(CO2), LPG 등 총 4개의 분기관이 서로 이어지지 않은 구조의 접속기구를 사용하도록 하지 않아 피해자가 H빔 접합부 가스용접 도중입고 있던 에어재킷에 불티가 튀어 화재가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2019. 8. 26. 02:57경 피해자를 전신화상(심재성 2도 및 3도 53%)으로 인한 패혈증,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019. 9. 2.자 범행
피고인 A
사업주는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그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 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 위 함안공장 옥내 공장동에서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8m인 천장크레인 이동용 고정식 사다리 상부에 등받이 울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 위 함안공장 용접작업장에서 사용중인 용접용 가스용기(산소, 이산화탄소)를 고정하지 않는 등 전도방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 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 위 함안공장 옥내 공장동에서 그 곳에 설치된 용접기 전원 공급용 벽면 분전반(4개소), 2번 판넬 옆 탁사용 연삭기, 금속절단기 조작반 및 모터의 금속제 외함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망진단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감독 등 결과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사체사진
근로계약서(변사자)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5만 원~1억 5,000만 원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으로 처벌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에어와 산소 등의 분기관을 서로 다른 것으로 사용하지 않아 피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또한 3가지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피고인 A은 2001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다.
그러나 피해 근로자가 입고 있던 에어재킷은 피고인들이 공급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스스로 구입한 물품이었고, 분기관 별로 색깔을 달리하는 등의 구별은 되어 있었으나 근로자가 실수로 에어 재킷을 에어가 아닌 산소 분기관에 연결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 수사단계에서 피해 근로자의 유족들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위반사항들에 대한 시정조치도 완료하였다.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