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 10. 30. 선고 2019고단23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기계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6. 25.부터 2018. 12. 21.까지 근로한 D의 2018년 9월 임금 4,400,000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3,199,920원, 2017 연말정산환급금 2,245,740원,2012. 1. 2.부터 2018. 11. 30.까지 근로한 E의 2018년 10월과 11월 임금 각 256만 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2,333,240원, 2017 연말정산환급금 696,350원, 2012. 7. 23.부터 2018. 12. 21.까지 근로한 F의 2018년 9월부터 12월까지의 미지급임금 7,692,520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60,0000원, 2017 연말정산환급금 21,830원 합계 37,399,6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58,426,620원, 위 E의 퇴직금 및 퇴직연금 합계 8,878,886원, 위 F의 퇴직금 및 퇴직연금 7,669,763원 합계 74,975,26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자들이 처벌을 윈하지 아니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한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