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 8. 19. 선고 2020가단105848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9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27.부터 2021. 8.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로부터 경기 연천군 소재 육군 E 공사를 도급받아 2019. 4.경 그 중 벽체, 천정, 칸막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들(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F’ 상호를 사용하였다)에게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C은 이 사건 공사에서 공사대금을 미리 특정하지는 않고, 공사 자재는 원고가 공급하고, 피고들은 노무를 공급하되, 기성고에 따라 매월의 대금을 합의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9. 5. 31. 219만 원(2019. 4. 21.부터 2019. 5. 20.까지의 5월분 공사대금), 2019. 7. 1. 1,980만 원(2019. 5. 21.부터 2019. 6. 20.까지의 6월분 공사대금), 2019. 7. 31. 41,976,000원(2019. 6. 21.부터 2019. 7. 20.까지의 7월분 공사대금) 등 합계 63,966,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 C은 2020. 5. 20.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약3575호로 자신의 근로자들 11명에게 임금 합계 2,709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원고 또한 위 사건에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하수급인인 피고 C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그와 공동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대표이사 G가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마.

원고는 위 근로자들의 임금 명목으로 2020. 3. 2. 2,169만 원, 2020. 6. 26. 540만 원 등 임금 합계 2,709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의 대표이사 G는 2020. 6. 10. 위 벌금 500만 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직상 수급인으로서 대표이사인 G가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벌금 500만 원을 납부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피고들이 체납한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2,709만 원을 지급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고, 한편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2019. 8월분 공사대금 615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이를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피고들은 구상금으로 원고에게 2,094만 원(2,709만 원 – 61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국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94만 원(= 500만 원 + 2,094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벌금 500만 원 납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은 제44조의2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취지이며, 위 조항의 적용을 받는 직상 수급인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 경우와 달리 자신에게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으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 참조), 피고들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직상 수급인인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위와 같이 약식명령이 내려져 그에 따른 벌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 자신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데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대표이사가 위 약식명령을 받아 벌금을 납부한 것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구상금 채권 중 615만 원과 스스로 상계하고 남은 2,094만 원 청구에 관하여

1)

원고가 피고들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명목으로 2020. 3. 2. 2,169만 원, 2020. 6. 26. 540만 원 등 합계 2,709원의 임금을 지급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구상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위 2,709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2019. 8월분 공사대금 채무 615만 원을 스스로 상계하고 나머지를 구하므로, 결국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94만 원(= 2,709원 – 61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와 피고 C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피고 C이 물량을 기준으로 공사를 하여 만약 적자가 나면 원고가 피고 C의 인건비를 보전해 주기로 하고 원고가 피고 C에게 인부 1인당 일당을 20만 원으로 계산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기로 하는 내용으로 약정하였는데, 피고 C은 2019. 8월분(2019. 7. 21.부터 2019. 8. 17.까지) 공사로 적자를 보았는바, 이를 인부 1인당 일당 20만 원으로 계산하면 총 3,060만 원이 산정되어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9. 8월분 공사대금으로 위 3,06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원고의 위 2,709만 원의 구상금 채권과 상계하면, 오히려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351만 원(= 3,060만 원 - 2,709만 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상계항변을 한다.

위 기초사실에 거시된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공사는 경량철골로 벽체를 세우고 석고보드나 알루미늄 등의 자재로 천정이나 벽체를 만들면 되는 공사로서, 군대 내무반과 식당 등이 일정하게 구획되어 있어 몇 호 내무반까지 천정과 벽에 석고보드가 붙었는지 확인하고 완성된 방 숫자만 세어도 기성고를 용이하고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이러한 이유로 원고와 피고 C은 ㎡당 노무비 단가를 정하여 두고, 원고의 직원 H 차장이 미리 피고 C의 시공 면적을 산출하여 이에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기성금액을 산정하여 온 정산내역서를 토대로 피고 C이 H과 함께 이견을 조율하는 절차를 거쳐 기성금액을 최종 확인하고 원고가 피고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왔다(다만 최초 5월분 공사대금 219만 원은 먹 작업의 추가공사로서 별도의 계약이 없이 추가로 해주는 것이어서 애초부터 원고가 인부당 20만 원으로 책정해 지급해 주었다).

③

피고 C이 공사 도중에 인건비를 보전해 달라는 요청을 한 적은 있으나 H은 이를 거절하고 기존 약정과 같이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산출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피고 C도 이를 그대로 수긍하였다. 피고 C은 사업자인 B 명의로 2019. 6월분 1,980만 원(공급가액 1,800만 원)의 세금계산서, 2019. 7월분 41,976,000원(공급가액 38,16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이는 모두 H이 기성고에 따라 책정한 공사대금 액수와 일치한다.

④

피고 C은 2019. 7.경 H에게 자신의 자금 사정이 어려우니 7월분 공사대금(2019. 6. 21.부터 2019. 7. 20.까지의 공사분) 정산시, 8월분의 공사대금(2019. 7. 21.

이후의 공사분)을 미리 당겨서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H은 위와 같은 기성고 측정을 통해 7월분 공사대금으로 실제 기성금액보다 많은 38,16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임, 포함 금액은 41,976,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계산하는 경우 2019. 8월분 공사 잔금은 615만 원이 남게 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즉 8월분 공사대금을 미리 당겨서 7월분 공사대금과 함께 합계 41,976,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추후에 피고들이 8월분 공사를 모두 마치더라도 615만 원만을 지급받게 된다).

⑤

이에 따라 원고는 2019. 7. 31. 피고 C이 지정하는 B의 계좌로 위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인 41,976,000원을 이체하였고, 그 후 피고 C은 2019. 8월분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결국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공사대금으로 615만 원을 지급할 채무만이 남아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상계항변은 615만 원의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다.

2)

피고 B은, 자신은 피고 C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대여해 주었을 뿐 이 사건 공사와 관련이 없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명의대여자 책임도 주장하고 있고, 한편 상법 제24조에서 규정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바,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6다21330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 B이 피고 C에게 그 사업자명의만을 대여하여 주었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들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명의대여 사실을 원고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구상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공동하여 2,094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임금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20. 6. 27.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1. 8.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권홍

각주1) 원고와 피고들은 준비서면에서 2019. 8월분(2019. 7. 21.부터 2019. 8. 17.까지)을 ‘7~8월분’, ‘7, 8월분’이라고도 칭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8월분’이라 칭한다.

각주2) 이 사건과 병행진행된 피고 C이 원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를 한 이 법원 2020가단104005호 사건에서 원고의 직원 H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다. 위 증언녹취서가 이 사건에서 따로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으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참작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