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6, 8, 9, 10번 기재 근로자들과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2, 3, 7 내지 10번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10번 기재 근로자들과 별지 범죄일람표(2) 2, 3, 8, 9, 10번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각 공소기각.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067,2020
판결선고
2021. 8. 2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여 명을 사용하여 냉장공조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20고단1067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27.부터 2020. 6. 1.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1.분 내지 5.분 임금 합계액인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1번 ‘임금 합계’란 기재 6,624,0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근로자 D의 퇴직금인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1번 ‘퇴직금’란 기재 1,213,7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215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1.부터 2020.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자재 및 영업관리 담당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 1.분 내지 7.분 임금 각 3,367,240원, 2020. 8.분 임금 1,949,070원 합계 25,519,7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4, 5, 6번 ‘체불임금 계’란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2,447,4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근로자 E의 퇴직금 24,159,78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 5, 6번 ‘퇴직금’란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62,024,82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67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D의 진술서
고소장, 진정서
임금체불 및 지연 확인서, 퇴직금예정 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각 근무현황, 각 근로계약서
2020고단1215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임금체불 및 지연 확인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청산의무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실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영 악화로 인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지급기한 내에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3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이 법원이 피해 회복 및 합의를 위해 상당한 기간을 제공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약 1억 2,000만원에 달한다.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어 보이고, 마지막으로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도 있어 보이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Ⅰ.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여 명을 사용하여 냉장공조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20고단1067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20.부터 2020. 5.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20. 1.분 임금 1,230,780원, 2020. 2.분 임금 1,803,380원, 2020. 3.분 임금 2,038,070원, 2020. 4.분 임금 1,787,900원, 2020. 5.분 임금 418,010원 합계 7,278,2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6, 8, 9, 10번 ‘임금 합계’란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67,117,88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근로자 F의 퇴직금 3,428,4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10번 ‘퇴직금’란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49,389,3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215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2.부터 2020.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20. 4.분 임금 810,900원, 2020. 5.분 임금 1,621,800원, 2020. 6.분 임금 1,283,660원, 2020. 7.분 임금 1,621,800원, 2020. 8.분 임금 669,190원 합계 6,007,3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2, 3, 7 내지 10번 ‘체불임금 계’란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48,050,3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8.부터 2020.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2,538,65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 3, 8, 9, 10번 ‘퇴직금’란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24,881,9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Ⅱ. 공소기각의 이유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10번 기재 근로자들 및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2, 3, 7 내지 10번 기재 근로자들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지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