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96
판결선고
2020. 4. 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소재 기계 및 장비 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는 경남 함안군 E 소재 철판밴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F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A은 2019. 7. 20.경 피고인 B로부터 '30T용 롤밴딩머신 개폐기 설비 유압장치 핀의 교체작업'을 도급받아 작업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들은 2019. 7. 20.경 위 F 공장에서 D의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에게 30T용 롤밴딩머신 개폐기 설비 유압장치 핀의 교체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도중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안전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도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 B는 위 피고인 A에게 도급을 준 F의 실질적인 대표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안전·보건시설 등을 설치하여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은 2019. 7. 20. 13:00경 위 F 공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가 '30T용 롤밴딩머신 개폐기 설비'의 유압장치 핀의 교체 작업을 할 때 위 설비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함에도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는 안전·보건시설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설비의 개폐기가 넘어져 피해자로 하여금 그 밑에 깔리게 하였고 이후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4:49경 중증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작업 중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 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4.경 위 F 공장에서 사용 중인 철판밴딩용 1200톤 프레스 상부에 설치된 안전난간에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차랑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 전도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및 차량계 하역운반 기계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4.경 위 F 공장에서 사용중인 4. 5톤 지게차에 대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풀리 플라이휠 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4.경 위 F 공장에서 사용중인 16T 롤밴딩기 톱니의 기어부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기름 또는 인쇄용 잉크류 등이 묻은 천조각이나 휴지 등은 뚜껑이 있는 불연성 용기에 담아두는 등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4.경 위 F 공장에서 사용중인 철판밴딩용 11200톤 프레스 옆에 유루 등이 묻어있는 기름걸레를 바닥에 방치하였다.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중 고정형·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동기계·기구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4.경 위 F 공장에서 사용중인 30T용 롤밴딩기 옆에 있는 선풍기에 연결된 이동용 콘센트에 대하여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사망진단서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 시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3조 제1항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1항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업무상과실치사죄는 금고형,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는 징역형 각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죄질이 더 중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4유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검사 구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설비 및 작업방법과 관련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 근로자가 기계에 깔려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수사단계에서 피해 근로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업무상과실치사)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0개월
제2범죄(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검사 구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도급자로서 취해야 할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 근로자가 기계에 깔려 사망에 이르게 하고, 5가지 사항에 관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수사단계에서 피해 근로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개선명령에 따라 안전조치를 이행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