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 6. 10. 선고 2021고단1028 판결

2021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단755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26.부터 2021. 4. 26.까지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21. 4.분 임금 2,016,880원 등 임금 합계 19,223,280원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84,194,81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26.부터 2021. 4. 26.까지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3,698,2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32,982,42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028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16.부터 2020. 2. 10.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몽골 국적의 근로자 E의 2019. 11.분 임금 1,099,440원, 2019. 12.분 임금 123,930원, 2020. 2.분 임금 379,813원 합계 1,603,18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근로자 F는 2022. 2.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가 그 후 법원 양형조사관과 전화통화를 할 때는 다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으나,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이를 번복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 참조)]

○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지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