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 2. 23. 선고 2021고단835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8, 9번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청산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12번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정기지급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6번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