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205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동욱(기소), 조경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태원(국선)
판결선고
2022. 2.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맨션 관리사무소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3명을 사용하여 건물관리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7.부터 계속 근로하여온 근로자 C을 2021. 4. 20. 사전 예고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187,6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C 면담결과)
각 회의록, 긴급운영위원회 결과보고, 2021년도 4월 긴급운영위원회 결과 공고
연봉근로계약서
의견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C이 B맨션(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 총회 관련 입주민 2명의 서면동의서를 변조하고 이에 따라 벌금형 처벌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이 C에 대하여 한 2021. 4. 20.자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에서 정한 해고예고의 예외에 해당한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제도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의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위 제도가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데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1 제9호에 의하면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C의 해고사유는 C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업무를 행하면서 아파트 정기총회 안건에 대한 입주민의 서면동의서를 위조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 간에 불화를 조성하였으며,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2021. 3. 말경 2021. 4. 2. 개최 예정이었던 이 사건 아파트 정기총회에 제출될 입주민 서면동의서 2장의 일부 내용을 수정한 사실, 2021. 4. 1.경 위 정기총회가 2021. 4. 9.로 연기된 사실, 피고인이 위 연기된 정기총회 개최 전 위 서면동의서 2장의 내용이 수정된 사실을 알게 되어 2021. 4. 5. C을 사문서위조로 고소한 사실, 이에 이 사건 아파트 긴급운영위원회가 2021. 4. 19. 개최되어 C의 소명을 들은 후 해고를 결의하고 피고인이 2021. 4. 20. C을 해고한 사실, C이 2021. 8. 10. 위 서면동의서 2장을 변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고약1088)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수정된 서면동의서는 위 정기총회가 연기되는 바람에 실제로 행사되지 않은 점, C이 손해를 끼칠 의도로 위와 같이 서면동의서를 수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C이 위 서면동의서의 변조 여부를 다투는 상황에서 근로기준법상 요구되는 해고예고 기간도 없이 해고할 만한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C의 행위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에 막대한 지장이 있거나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C에게 사회통념상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반복적으로 훼손하여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는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해고 당시 주장한 사유만으로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1의 제9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별표1에서 정한 다른 해고예고의 예외적용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C을 해고하였던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죄책이 인정될 경우 C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