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6, 7, 9, 11, 12번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6, 7, 9 내지 12번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315
판결선고
2023. 2. 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3.경부터 2021. 11. 12.경까지 품질관리부 차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총 11,110,900원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2,210,580원 합계 13,321,4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5, 13번 기재 근로자 4명의 금품 합계 43,184,37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근로자 D의 퇴직금 18,466,8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5, 8, 13번 기재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67,143,5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의 진술서
고소장, 각 진정서(증거서류목록 순번 5, 6, 10번)
각 체불내역(증거서류목록 순번 22, 34, 36, 39, 50번), 체불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청산의무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5, 13번 기재 근로자 4명에 대하여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아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한다)
제1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다. 피고인이 지급기한 내에 미지급한 금품 액수가 약 4,300만원에 달하고, 퇴직금 액수가 약 6,700만원에 달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영 악화로 인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 근로자들이 대지급금 등을 지급받아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동종 벌금 전과가 상당히 오래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5.부터 2021. 7. 30.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상여금,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합계 3,454,320원과 퇴직금 10,803,290원을 비롯하여, 별지 순번 1, 2, 6, 7, 9, 11, 12번 기재 근로자들의 금품 합계 45,447,370원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6, 7, 9 내지 12번 기재 근로자들의 퇴직금 합계 85,327,6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해당 근로자들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지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