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 10. 19. 선고 2022고단500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 순번 2 내지 5, 9, 10, 13, 15 내지 22번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 순번 2, 5, 8 내지 10, 13, 16, 17, 21번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