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 순번 2 내지 5, 9, 10, 13, 15 내지 22번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 순번 2, 5, 8 내지 10, 13, 16, 17, 21번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500
판결선고
2022. 10.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어묵제조업을 운영한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2. 27.부터 2021. 10. 31.까지 생산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등 합계 25,713,459원과 퇴직금 44,589,702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 순번 1, 6, 7, 11, 12, 14번 기재 근로자 6명의 임금 등 합 계 130,739,528원과 퇴직금 합계 164,614,86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개인별 임금대장, 연차대장 등
수사자료 입수 및 퇴직금 금액 정정보고,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자명부, 퇴직금산정서
폐업사실증명
각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청산의무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 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아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한다)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다. 피 고인이 지급기한 내에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각각 1억 원을 넘는 거액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영 악화로 인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특히 아래와 같이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안위를 걱정할 정도로 근로자들과의 평소 관계가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 근로자들이 대지급금 및 퇴직연금을 지급받아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동종 벌금 전과가 상당히 오래전의 것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어묵제조업을 운영한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10.부터 2021. 10. 31.까지 포장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등 합계 8,112,609원과 퇴직금 3,789,975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 순번 2 내지 5, 9, 10, 13, 15 내지 22번 기재 근로자들의 임금 등 합계 86,957,474원과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 순번 2, 5, 8 내지 10, 13, 16, 17, 21번 기재 근로자들의 퇴직금 합계 68,265,0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해당 근로자들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지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