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923
판결선고
2022. 10. 27.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스충전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1.부터 2017. 11. 9.까지 충전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야간수당, 시간외수당, 연차미사용수당 등 금품 합계 28,190,25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 수준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5조에 따른 급여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1.부터 2017. 11. 9.까지 충전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차액분 8,367,1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규약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17조(퇴직연금부족액 미지급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근로기준법위반 전력이 2회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15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석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