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177
판결선고
2022. 11. 24.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에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9.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철구조물제작현장에서 근로자 E,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전화등사실 확인내용(순번 23, 24, 31, 42)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동종 전력이 수회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약식명령 고지 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석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