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5. 3. 12. 선고 2025고단13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3.부터 2024. 6.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공무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D의 2024. 5월 임금 3,700,000원, 2024. 6월 임금 1,233,330원 등 합계 4,933,330원 및 퇴직금 11,902,74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2024. 10. 16. 법원에 접수된 합의서의 기재에 따르면, 근로자인 피해자 D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전아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